1910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3대 한국 통감인 테라우치 마사타케는 사전에 논의된, 이미 1년 전 내각 회의를 통해 승인된 조약안을 가지고 명목상 회의를 한 후, 1910년 8월29일 효력이 발휘되는 병합조약을 채결합니다. 이 병합조약의 이름은 한일병합조약으로 국사 시간이나 문학 시간 등에서 거론되는 경술국치입니다.
이 한일합방조약은 한일의정서을 비롯한 여러 조약을 통해 이미 나라로써 제 기능을 못하던 대한제국이 더이상 국가가 아닌 식민지로 강제 편입한 조약입니다. 당시 일본이나 대한제국 내각 구성원들은 '언제 어떻게 합병하느냐'를 두고 있었는데, 몸이 달아오른 송병준이 1909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당시 일본 돈 '1억 5천만엔으로 한반도와 2천여만명의 인구를 사가라'고 흥정했습니다.
매국계의 끝판왕 이완용은 이런 송병준의 행동을 감히 선수친다고 여겨(또한, 그렇게 되면 자신이 위험해지니) 통감부와 교섭을 나섰고, 통감부 측에서는 고기가 절로 그물에 들어와서 잡아가달라고 소원을 빌더니 이젠 알아서 배를 가르는 형국이라 '통감부가 이완용 내각을 해체하고, 송병준 내각을 구성할 예정이더라.'라는 소문을 흘려 둘의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이완용은 '우리보다 더 친일적인 내각이 나올 수 없다. 우리 내각으로 충분히 합방 조약을 맺을 수 있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일본에 전하고, 통감부는 다른 친일파들로 하여금 합방청원서를 쓰도록 하다가 8월 22일. 이완용, 윤덕영, 민병석, 고영희, 박제순, 조중응, 이병무, 조민희. 인간쓰레기 여덟 마리가 나라를 팔아버립니다.
흔히 근정전에 일장기가 두 장 걸려있는 위 사진을 경술국치 당일날 찍힌 사진으로 여기는데, 이는 1915년 10월 1일 경복궁에서 열린 조선물산공진회의 개막식 날 행사를 위해 비행기 미에三重 호를 탄 오자키 유키테루尾崎行輝가 근정전 위를 날아갈 때를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은 역사상 몇 없는 인간쓰레기들의 걸작입니다.
한국 황제폐하 및 일본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행복을 증진하며, 동양평화를 영구히 확호하기 위해,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확신해 이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결정하니,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테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임명함. 이에 다음 전권위원은 회동 · 협의하여 아래 뭇 조항을 협정함.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한,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함.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 조항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한,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태황제폐하, 황태자전하를 비롯한 그 황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맞게 상당하는 존칭 · 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세비를 공급하기로 약속함.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 조항 이외의 한국황족 및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케하고 또한,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을 약속함.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이 있는 한국에게 특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영예로운 작위를 수여하고 또한, 은사금을 수여함.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앞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담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해 충분히 보호해주고 또 그 복지를 증진할 껏을 꾀함.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 있고 충실히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로 등용함.
제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폐하 및 일본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거칠 것이니,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위를 증거로 삼아, 두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조인함.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메이지 43년 8월 22일 총감자작 테라우치 마사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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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皇帝陛下 及 日本國皇帝陛下는 兩國間의 特殊히 親密한 關係를 顧하야 互相幸福을 增進하며 東洋平和를 永久히 確保하기 爲하야 此 目的을 達코자하면 韓國을 日本國에 倂合함에 不如할 者로 確信하야 玆에 兩國間에 倂合條約을 締結함으로 決定하니 爲此 韓國皇帝陛下는 內閣總理大臣 李完用을 日本國皇帝陛下는 統監子爵 寺內正毅를 各其 全權委員에 任命함 仍하야 右 全權委員은 會同協議하야 左開 諸條를 協定함
第一條 韓國皇帝陛下는 韓國 全部에 關한 一切 統治權을 完全 且 永久히 日本國皇帝陛下에게 讓與함 第二條 日本國皇帝陛下는 前條에 揭載한 讓與를 受諾하고 且 全然 韓國을 日本帝國에 倂合함을 承諾함 第三條 日本國皇帝陛下는 韓國皇帝陛下 太皇帝陛下 皇太子殿下 竝 其 后妃 及 後裔를 하야곰 各其 地位를 應하야 相當한 尊稱威嚴과 及 名譽를 享有케하고 且 此를 保持함에 十分한 歲費를 供給함을 約함 第四條 日本國皇帝陛下는 前條 以外의 韓國皇族 及 後裔에 對하야 各 相當한 名譽 及 待遇를 享有케하고 且 此를 維持하기에 必要한 資金을 供與함을 約함 第五條 日本國皇帝陛下는 勳功이 有한 韓人으로 特히 表彰함을 適當할 줄로 認할 者에 對하야 榮爵을 授하고 且 恩金을 與함 第六條 日本國政府는 前記 倂合의 結果로 全然 韓國의 施政을 擔任하야 該地에 施行할 法規를 遵守하는 韓人의 身體 及 財産에 對하야 十分한 保護를 與하고 且 其 福利의 增進을 圖함 第七條 日本國政府는 誠意忠實히 新制度를 尊重하는 韓人으로 相當한 資格이 有한 者를 事情이 許할 範圍에서 韓國에 在한 帝國 官吏에 登用함 第八條 本條約은 韓國皇帝陛下 及 日本國皇帝陛下의 裁可를 經한 者니 公布日로부터 此를 施行함
右 證據로 삼아 兩全權委員은 本條約에 記名調印함이라
隆熙四年八月二十二日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明治四十三年八月二十二日 統監子爵 寺內正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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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併合ニ関スル条約(明治43年条約第4号)
日本国皇帝陛下及韓国皇帝陛下ハ両国間ノ特殊ニシテ親密ナル関係ヲ顧ヒ相互ノ幸福ヲ増進シ東洋ノ平和ヲ永久ニ確保セムコトヲ欲シ此ノ目的ヲ達セムカ為ニハ韓国ヲ日本帝国ニ併合スルニ如カサルコトヲ確信シ茲ニ両国間ニ併合条約ヲ締結スルコトニ決シ之カ為日本国皇帝陛下ハ統監子爵寺内正毅ヲ韓国皇帝陛下ハ内閣総理大臣李完用ヲ各其ノ全権委員ニ任命セリ因テ右全権委員ハ会同協議ノ上左ノ諸条ヲ協定セリ
第一条 韓国皇帝陛下ハ韓国全部ニ関スル一切ノ統治権ヲ完全且永久ニ日本国皇帝陛下ニ譲与ス
第二条 日本国皇帝陛下ハ前条ニ掲ケタル譲与ヲ受諾シ且全然韓国ヲ日本帝国ニ併合スルコトヲ承諾ス
第三条 日本国皇帝陛下ハ韓国皇帝陛下太皇帝陛下皇太子殿下並其ノ后妃及後裔ヲシテ各其ノ地位ニ応シ相当ナル尊称威厳及名誉ヲ享有セシメ且之ヲ保持スルニ十分ナル歳費ヲ供給スヘキコトヲ約ス
第四条 日本国皇帝陛下ハ前条以外ノ韓国皇族及其ノ後裔ニ対シ各相当ノ名誉及待遇ヲ享有セシメ且之ヲ維持スルニ必要ナル資金ヲ供与スルコトヲ約ス
第五条 日本国皇帝陛下ハ勲功アル韓人ニシテ特ニ表彰ヲ為スヲ適当ナリト認メタル者ニ対シ栄爵ヲ授ケ且恩金ヲ与フヘシ
第六条 日本国政府ハ前記併合ノ結果トシテ全然韓国ノ施政ヲ担任シ同地ニ施行スル法規ヲ遵守スル韓人ノ身体及財産ニ対シ十分ナル保護ヲ与ヘ且其ノ福利ノ増進ヲ図ルヘシ
第七条 日本国政府ハ誠意忠実ニ新制度ヲ尊重スル韓人ニシテ相当ノ資格アル者ヲ事情ノ許ス限リ韓国ニ於ケル帝国官吏ニ登用スヘシ
第八条 本条約ハ日本国皇帝陛下及韓国皇帝陛下ノ裁可ヲ経タルモノニシテ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右証拠トシテ両全権委員ハ本条約ニ記名調印スルモノナ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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