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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8일 천황 아키히토의 일본대국민 영상메세지 상징으로서의 책무에 관해모티프/유래 역사 관련 2016. 8. 8. 17:01
아키히토의 일본국민비디오에서 말한 섭정 제도
제3장 섭정
제16조 천황이 성년이 되지 못 했을 때는 섭정을 둔다
2 천황이 정신 혹은 신체에 중병 또는 중대한 사고가 있어 국사에 관한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황실회의를 통해 섭정을 둔다
제 17조 섭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성년인 황족이 취임한다
1 황태자 및 황태손
2 친왕 및 왕
3 황후
4 황태후
5 태황태후
6 내친왕 및 여왕
2 전항 제2호의 경우는, 황위계승 순서를 따르며, 전항 제6호의 경우는 황위계승 순서를 준수한다.
제18조 섭정 또는 섭정될 순서에 해당하는 자는 정신 혹은 신체에 중병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황실 회의를 통하여 전조에 해당하는 순서에 따라 섭정 또는 섭정이 될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19조 섭정이 될 순서에 해당하는 자가 성년이 되지 못하였거나 전조항의 장애가 있어 다른 황족이 섭정이 되어야할 경우는 앞의 순서에 맞춘 황족이 성년이 되거나 장애가 없어지게 되었을 지라도 황태자 및 황태자에 대한 경우(황태자나 황태손이 섭정을 해야할 때)를 제하고는 섭정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
제20조 16조 2항의 장애가 없어졌을 때는 황실회의를 통해 섭정을 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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