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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8월8일 천황 아키히토의 일본대국민 영상메세지 상징으로서의 책무에 관해
    모티프/유래 역사 관련 2016. 8. 8. 17:01

    http://www3.nhk.or.jp/news/html/20160808/k10010626871000.html?utm_int=detail_contents_news-related-auto_001


     전후 70년이라 하는 큰 시기를 지나고, 2년 뒤에는 헤이세이 3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80을 넘어 체력적인 면에서도 많은 제약을 느끼고 있으며, 근래 몇년 천황으로서의 자신의 행보를 돌이켜봄과 함께 이 앞에는 자신의 자세나 책무에 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천황도 또한 고령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자세가 알맞는가, 천황이라는 입장 상 현행의 황실제도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삼가면서 제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생각해온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즉위 이래 저는 국사행위를 행하는 것과 일본국 헌법 하에 상징이라고 위치하게 된 천황의 알맞은 자세를 매일 모색해왔습니다. 전통을 계승하는 자로서 이를 지켜나가는 책임을 깊이 생각하고, 더욱이 매일 새로워지는 일본과 세계에 있어서 일본의 황실이 어떻게 전통을 현대에 살리고, 생생하게 사회에 내재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지를 생각하기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몇넌 전의 일입니다만, 두번의 외과수술을 받고, 거기에 고령으로 인한 체력의 저하를 실감하게 되었을 때부터 앞으로 종래의 무거운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 졌을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하는 것이 국가와 나라와 또 제 뒤를 이을 황족에게 좋은 것일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80을 넘어, 다행히 건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신체가 쇠락해감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처럼 최선을 다하여 상징으로서 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황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어느덧 28년, 그동안 저는 우리나라가 겪은 많은 기쁘고 슬픈 시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천황의 책무로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만, 동시에 어떠한 일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옆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생각에 다가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천황이 상징인 것과 동시에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천황이 국민에게 천황이라는 상징의 입장에 이해를 촉구하는 한편, 천황도 스스로가 자신의 위치를 깊이 생각하여 국민에 대한 이해를 깊고이 하여 항상 국민과 함께 한다는 자각을 스스로 내면에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일본의 각지 특히 격오지나 섬으로의 여행도 저는 천황의 상징적 행위로서 중요한 것이라고 통감했습니다. 황태자 시기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제가 황후와 함께 다녀온 전국으로 간 여행은 국내 어느 곳이든 그 지역을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지탱하는 마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인식 시켰고 제가 이 인식을 가짐으로서 천황으로서의 중요한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 바란다는 책무를,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와 경애를 가지게 된 것은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천황의 고령화에 수반하는 대처 방법이 국무행위나 그 상징으로서의 행위를 한없이 축소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황이 미성년이거나 중한 병 등으로 인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천황의 행위를 대행하는 섭정을 두는 것도 생각해보아야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천황이 충분히 그 입장에 요구되는 책무를 다하지 못 다한채로 인생의 끝에 다할 때까지 천황으로 계속 있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천황이 건강을 잃고 심각한 상태에 빠졌을 떄 지금까지를 보아왔듯이 사회가 정체되고 국민의 생활에도 다양한 영향이 끼치는 것을 크게 염려됩니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황실 관습 상 천황의 종언을 맞이했을 경우 중대한 모가리殯[각주:1] 행사가 연일 거의 2개월에 걸쳐 계속되고 그 후 상례에 관한 행사가 1년간 지속됩니다. 이런 다양한 행사와 새로운행사와 새로운 시대에 관련된 뭇 행사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서 행사에 관한 사람들, 특히 유족들은 매우 힘든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일까?하는 생각이 가슴에 오가기도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헌법 아래에서 천황은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번에 제가 우리 나라의 유구한 천황의 역사를 다시금 돌이키며 앞으로도 황실이 언제든지 국민과 함께 존재하며, 서로 힘을 합쳐 이 나라의 미래를 쌓아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상징 천황의 책무가 언제까지고 끊기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것 만을 염원하며, 이자리에서 제 의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戦後70年という大きな節目を過ぎ、2年後には、平成30年を迎えます。  私も八十を越え、体力の面などから様々な制約を覚えることもあり、ここ数年、天皇としての自らの歩みを振り返るとともに、この先の自分の在り方や務めにつき、思いを致すようになりました。 

     本日は、社会の高齢化が進む中、天皇もまた高齢となった場合、どのような在り方が望ましいか、天皇という立場上、現行の皇室制度に具体的に触れることは控えながら、私が個人として、これまでに考えて来たことを話したいと思います。

      即位以来、私は国事行為を行うと共に、日本国憲法下で象徴と位置づけられた天皇の望ましい在り方を、日々模索しつつ過ごして来ました。伝統の継承者として、これを守り続ける責任に深く思いを致し、更に日々新たになる日本と世界の中にあって、日本の皇室が、いかに伝統を現代に生かし、いきいきとして社会に内在し、人々の期待に応えていくかを考えつつ、今日に至っています。  

     そのような中、何年か前のことになりますが、2度の外科手術を受け、加えて高齢による体力の低下を覚えるようになった頃から、これから先、従来のように重い務めを果たすことが困難になった場合、どのように身を処していくことが、国にとり、国民にとり、また、私のあとを歩む皇族にとり良いことであるかにつき、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既に八十を越え、幸いに健康であるとは申せ、次第に進む身体の衰えを考慮する時、これまでのように、全身全霊をもって象徴の務めを果たしていくことが、難しくなるのではないかと案じています。  

     私が天皇の位についてから、ほぼ28年、この間私は、我が国における多くの喜びの時、また悲しみの時を、人々と共に過ごして来ました。私はこれまで天皇の務めとして、何よりもまず国民の安寧と幸せを祈ることを大切に考えて来ましたが、同時に事にあたっては、時として人々の傍らに立ち、その声に耳を傾け、思いに寄り添うことも大切なことと考えて来ました。天皇が象徴であると共に、国民統合の象徴としての役割を果たすためには、天皇が国民に、天皇という象徴の立場への理解を求めると共に、天皇もまた、自らのありように深く心し、国民に対する理解を深め、常に国民と共にある自覚を自らの内に育てる必要を感じて来ました。こうした意味において、日本の各地、とりわけ遠隔の地や島々への旅も、私は天皇の象徴的行為として、大切なものと感じて来ました。皇太子の時代も含め、これまで私が皇后と共に行って来たほぼ全国に及ぶ旅は、国内のどこにおいても、その地域を愛し、その共同体を地道に支える市井の人々のあることを私に認識させ、私がこの認識をもって、天皇として大切な、国民を思い、国民のために祈るという務めを、人々への深い信頼と敬愛をもってなし得たことは、幸せなことでした。  

     天皇の高齢化に伴う対処の仕方が、国事行為や、その象徴としての行為を限りなく縮小していくことには、無理があろうと思われます。また、天皇が未成年であったり、重病などによりその機能を果たし得なくなった場合には、天皇の行為を代行する摂政を置くことも考えられます。しかし、この場合も、天皇が十分にその立場に求められる務めを果たせぬまま、生涯の終わりに至るまで天皇であり続けること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 

     天皇が健康を損ない、深刻な状態に立ち至った場合、これまでにも見られたように、社会が停滞し、国民の暮らしにも様々な影響が及ぶことが懸念されます。更にこれまでの皇室のしきたりとして、天皇の終焉に当たっては、重い殯(もがり)の行事が連日ほぼ2ヶ月にわたって続き、その後喪儀に関連する行事が、1年間続きます。その様々な行事と、新時代に関わる諸行事が同時に進行することから、行事に関わる人々、とりわけ残される家族は、非常に厳しい状況下に置かれざるを得ません。こうした事態を避けることは出来ないものだろうかとの思いが、胸に去来することもあります。  

     始めにも述べましたように、憲法の下、天皇は国政に関する権能を有しません。そうした中で、このたび我が国の長い天皇の歴史を改めて振り返りつつ、これからも皇室がどのような時にも国民と共にあり、相たずさえてこの国の未来を築いていけるよう、そして象徴天皇の務めが常に途切れることなく、安定的に続いていくことをひとえに念じ、ここに私の気持ちをお話しいたしました。  

     国民の理解を得られることを、切に願っています。


    아키히토의 일본국민비디오에서 말한 섭정 제도

       제3장 섭정

     제16조 천황이 성년이 되지 못 했을 때는 섭정을 둔다

     2 천황이 정신 혹은 신체에 중병 또는 중대한 사고가 있어 국사에 관한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황실회의를 통해 섭정을 둔다

     제 17조 섭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성년인 황족이 취임한다

      1 황태자 및 황태손

      2 친왕 및 왕

      3 황후

      4 황태

      5 태황태후

      6 내친왕 및 여왕

     2 전항 제2호의 경우는, 황위계승 순서를 따르며, 전항 제6호의 경우는 황위계승 순서를 준수한다.

     제18조 섭정 또는 섭정될 순서에 해당하는 자는 정신 혹은 신체에 중병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황실 회의를 통하여 전조에 해당하는 순서에 따라 섭정 또는 섭정이 될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19조 섭정이 될 순서에 해당하는 자가 성년이 되지 못하였거나 전조항의 장애가 있어 다른 황족이 섭정이 되어야할 경우는 앞의 순서에 맞춘 황족이 성년이 되거나 장애가 없어지게 되었을 지라도 황태자 및 황태자에 대한 경우(황태자나 황태손이 섭정을 해야할 때)를 제하고는 섭정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

     제20조 16조 2항의 장애가 없어졌을 때는 황실회의를 통해 섭정을 폐한다
     제21조 섭정은 그 임기 중 소추되지 않는다 단, 이를 위해 소추의 권리가 침해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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