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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총동원법 国家総動員法모티프/유래 역사 관련 2015. 9. 1. 22:32
국가총동원법은 일제가 중국 전선에서 지나친 전선 확대와 손실의 증가로 일반적인 체제에서는 인적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나라가 오로지 전쟁만을 위해 굴러가는 이른바 총력전Total War를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단순히 일본 뿐만 아니라 합병된 대만과 조선과 괴뢰국 만주국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을 기반으로 강제징용, 식량이나 물자 공출, 징병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문과 해석입니다.
제1조 본 법에 의해 국가총동원国家総動員이라 함은 전시戦時(전쟁에 준하는 사변事変의 경우를 포함한다) 동안 국방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하여,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통제·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본 법에 의해 총동원 물자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1 병기, 함정, 탄약 그 외 군수 물자
2 국가총동원에 필요한 피복, 식량, 식료 및 사료
3 국가총동원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품구 그외 위생용 물자 및 가축위생용 물자
4 국가총동원에 필요한 선박, 항공기, 차량, 말 그외 수송용 물자
5 국가총동원에 필요한 통신용 물자
6 국가총동원에 필요한 토목·건축용 물자 및 조명용 물자
7 국가총동원에 필요한 연료 및 전력
8 앞서 각 호에 게시된 것의 생산, 수리, 배급 또는 보존에 필요한 원료, 재료, 기계품구, 장치 그외 물자
9 앞서 각 호에 게재된 것을 제외한 칙령을 통해 지정된 국가총동원 상 필요한 물자
제3조 본법에 의해 총동원업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1 총동원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수출, 수입 또는 보관에 관한 업무
2 국가총동원에 필요한 운수 또는 통신에 관한 업무
3 국가총동원에 필요한 금융에 관한 업무
4 국가총동원에 필요한 위생, 가축위생 또는 구호에 관한 업무
5 국가총동원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6 국가총동원에 필요한 시험·연구에 관한 업무
7 국가총동원에 필요한 정보 또는 계발·선전에 관한 업무
8 국가총동원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업무
9 앞서 각 호에 게재된 것을 제외한 칙령을 통해 지정된 국가총동원 상 필요한 업무
제4조 정부는 전시 동안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으로 지정한 것에 의해, 제국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5조 정부는 전시 동안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으로 지정된 것에 의해, 제국신민 및 제국법인 그외 단체로 하여금,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정부의 지정을 받은 자가 행하는 총동원 업무에 협력할 수 있다.
제6조 정부는 전시 동안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으로 지정된 것에 의해 종업자의 사용, 고용 또는 해직, 취직, 종업 또는 퇴직 또는 임금, 급료 그외의 종업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7조 정부는 전시 동안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으로 지정된 것에 의해 노동쟁의의 예방 또는 해결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작업소의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그외 노동 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다.
제8조 정부는 전시 동안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으로 지정된 것에 의해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그외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9조 정부는 전시 동안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으로 지정된 것에 의해 수출 혹은 수입의 제한 혹은 금지를 내리고, 수출 혹은 수입을 명령하거나, 수출세 및 수입세를 부과하거나 수출세 혹은 수입세를 증과 혹은 면세할 수 있다
제10조 정부는 전시 동안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으로 지정된 것에 의해 총동원물자를 사용 혹은 수용하거나 총동원업무를 행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 혹은 수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정부는 전시 동안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으로 지정된 것에 의해, 회사의 설립, 자본의 증가, 합병, 목적 변경, 사채의 모집 혹은 제2회 이후의 배당금의 지불에 관해 제한 혹은 금지를 내리거나, 회사의 이익금 처분, 상각 그외 경리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은행, 신탁회사, 보험회사 그외 칙령에 의해 지정된 자에 대해 자금의 운용, 채무 인수 혹은 채무의 보증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12조 정부는 전시 동안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총동원업무인 사업을 운용하는 회사의 해당 사업에 속하는 설비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채의 모집에 대해 상법 제297조 규정에 구속하지 않는 칙령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정부는 전시 동안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으로 지정된 것에 의해 총동원업무인 사업에 속하는 공장, 사업장, 선박 그외 시설 또는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를 관리,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2 정부는 전항에 게시된 것을 사용 또는 수용하는 경우에 칙령으로 지정된 것에 의해, 그 작업자가 사용하도록 하거나 해당 시설에 실제로 실시하는 특허·발명 혹은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다.
3 정부는 전시 동안 국가 총동원상에 필요할 때에는 칙령으로 정한 것에 의해, 총동원 업무에 필요한 토지 혹은 가옥 그외 공작물을 관리, 사용 혹은 수용하거나 총동원업무를 행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 혹은 수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정부는 전시 동안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에서 정한 것에 의해, 광업권, 사철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사용 혹은 수용하거나 총동원업무를 행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 혹은 수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전 2조 규정에 의해, 정부의 수용된 것을 불필요하여 되돌아가야할 경우에는 수용한 시점에서 10년 이내로 불하할 때 또는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총동원업무를 행하는 자의 수용된 것이 수용된 시점에서 십년 이내에 되돌아가야 할 경우에는 칙령으로 지정된 것에 의해, 구 소유자 혹은 구 권리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은 우선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
제16조 정부는 전시 동안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으로 지정된 것에 의해, 사업에 속하는 설비의 신설, 확장 혹은 개량을 제한 혹은 금지하거나 총동원업무인 사업에 속하는 설비의 신설, 확장 혹은 개량을 명령 할 수 있다
제16조 2 정부는 전시 동안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으로 지정된 것에 의해, 사업에 속하는 설비 또는 권리 양도 그외 처분, 출자, 사용 또는 이동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조 3 정부는 전시 동안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으로 지정된 것에 의해 사업의 개시, 위탁, 공동경영, 양도, 폐지 혹은 휴업 또는 법인의 목적변경, 합병 혹은 해산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7조 정부는 전시에 관한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으로 지정된 것에 의해, 동종 혹은 다른 종류의 사업의 사업주 간에 해당 사업에 관해 통제 협정의 설정, 변경 혹은 폐지에 인가를 내리거나, 통제 협정의 설정, 변경 혹은 취소를 명령하거나 통제협정의 가맹자 혹은 그 통제협정의 가맹된 사업주에 대해 그 통제협정에 의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 정부는 전시에 관한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으로 지정된 동종 혹은 다른 종류의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단체에 대한 해당 사업의 통제 혹은 통제에 필요한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회사 설립을 명령 할 수 있다
2 전 항의 명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3 제1항의 명령에 의해 설립을 명 받은 자는 그 설립을 하고자 할 때 정부는 정관 작성 그 외 설립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제1항의 단체가 설립했을 때는 정부는 칙령으로 지정된 것에 의해 해당 단체의 구성원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5 정부는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해, 그 구성원(그 구성원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의 사업에 관해 통제 규정의 설정, 변경 혹은 폐지에 대해 인가를 내려, 통제 규정의 설정 혹은 변경을 명하거나 그 구성원 혹은 구성원 될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 단체의 통제 규정에 의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6 제1항의 단체 또는 회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칙령으로 지정한다
제18조 2 제16조의 2항 규정에 의거하여 설비 혹은 권리의 양도 혹은 출자를 명하거나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의 양도를 명한 경우에는 양도자 또는 출자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승계 및 그 담보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칙령으로 지정한다.
제18조 3 제16조 2항 규정에 의거하여 설비 혹은 권리의 양도 혹은 출자, 제16조의 3항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의 양도 혹은 법인의 합병 또는 제18조제1항 혹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 설립된 단체 혹은 회사에 대해서 칙령으로 지정된 것에 의해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특례를 세우거나 조세의 면세를 할 수 있다.
제19조 정부는 전시 동안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으로 정한 것에 의해, 가격, 운송임, 보관료, 보험료, 임대료, 가공임, 수선료 그외 재산적 급료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 정부는 전시 동안 국가총동원 상 필요한 할때에는 칙령으로 정한 것에 의해 신문지 그외 출판물의 게재에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다 2 정부는 전항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신문지 그외 출판물에 대해 국가총동원 상 지장이 있는 것의 발매 및 배포를 금지하여 이를 차압할 수 있다.
제21조 정부는 전시 동안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는 칙령으로 정한 것에 의해 제국신민 및 제국신민을 고용 혹은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제국신민의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제국신민의 직업능력에 관해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 정부는 전시 동안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으로 지정한 것에 의해 학교, 양성소, 공장, 사업장 그외 기능자 양성에 적합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양성하는 자의 고용주에 대해 국가총동원 상 필요한 기능자 양성에 관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3조 정부는 전시 동안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으로 지정한 것에 의해 총동원물자의 생산, 판매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물자 또는 그 원료 혹은 재료의 일정 수량을 보유하도록 한다.
제24조 정부는 전시 동안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으로 지정한 것에 의해 총동원업무인 사업의 사업주 또는 전시 동안 총동원 업무를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전시 동안 실시하는 총동원업무에 관한 계획을 설정하거나 해당 계획을 기반으로 필요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제25조 정부는 전시 동안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총동원물자의 생산 혹은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시험·연구 기관의 관리자에 대해 시험·연구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 정부는 전시 동안 국가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으로 지정한 것에 의해 총동원물자의 생산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의 이익을 보증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이 경우에 정부는 그 자에 대해 총동원물자의 생산 혹은 수리를 시키거나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제27조 정부는 칙령으로 지정한 것에 의해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혹은 제16조 2의 규정에 의거해 처분하거나, 제9조 규정에 의거해 수출 혹은 수입 명령, 제11조 규정에 의거해 자금의 융통, 유가 증권의 응모, 인수 혹은 구입, 채무의 인수 혹은 채무의 보증 명령, 제 16조 규정에 의거해 설비의 신설, 확장 혹은 개량 명령 또는 제16조 3의 규정에 의거해 사업의 위탁, 양도, 폐지 혹은 휴지 혹은 법인의 목적 변경 혹은 해산 명령에 의해 입은 손실을 보상한다 단, 제2항의 경우는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자는 제10조, 제13조 제3항 또는 제14조 규정에 의거한 사용, 수용 또는 실시를 행하는 경우에는 칙령으로 규정된 것에 의거해 이로써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제28조 정부는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5조 규정에 의거한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는 칙령으로 지정된 것에 의거해 입은 손실을 보상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9조 앞서 두 조항 규정에 의거해 보상 금액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해 매수 가격은 총동원보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정부가 이를 지정한다
2 총동원보상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 이를 지정한다.
제30조 정부는 제26조 또는 28조 규정에 의거해, 이익의 보증 또는 보조금 교부를 받는 사업을 감독하며 이를 할 때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1조 정부는 전시 동안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명령으로 지정된 것에 의해 보고를 받거나 해당 관리로 하여금 필요한 장소에 파견하여 검사하며 업무 상황 혹은 장부·서류 그 외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 2 다음과 같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19조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32조 제9조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하려고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 항의 경우에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수입을 하려 한 물건을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것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단,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을 추징할 수 있다
제33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7조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 혹은 금지를 위반한 자
2.제9조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을 하지 않은 자
3.제10조 규정에 의해 총동원 물자의 사용 또는 수용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13조 규정에 의해 시설, 토지 혹은 공작물 관리, 사용 혹은 수용 또는 종업원의 공용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4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 규정에 의한 제한 혹은 금지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2.제16조 규정에 의한 제한 혹은 금지 도는 명령을 위반한 자
3.제16조 2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제16조 3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5.제17조 혹은 제18조 5항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협정 혹은 통제규정을 설정, 변경 혹은 폐지 하거나 제17조 혹은 제18조 5항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6.제23조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유하지 않은 자
7.제26조 규정에 위반하여 생산, 수리 또는 설비를 하지 않은 자
제35조 전 4개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 참작하여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36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조 규정에 의한 징용에 응하지 않거나 동 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2.제6조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37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2조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2.제24조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계획 설정 또는 필요한 훈련을 하지 않은 자
3.제25조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시험·연구를 하지 않은자
제38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8조 1항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단체 또는 회사의 설립을 하지 않은 자
2.제18조 6항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3.제30조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4.제31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제39조 제20조 1항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했을 때 신문일 경우 발행인 및 편집자 그외 출판물의 경우는 발행자 및 저작자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2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신문지의 경우에는 편집자 이외 실제 편집을 담당한 자 및 게재 기사에 서명한 자 또한 전항과 같게 처리한다
제40조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차압 처분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전 두 개 조항의 죄에는 형법 병합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2조 제31조 규정에 의한 해당 관리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
제44조 총동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알게 된 해당 관청 지정의 총동원업무에 관한 관청의 기밀 누설 또는 훔쳤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무원 또는 그 조직에 있는 자가 직무 상 알게 된 해당 관청에 지정된 총동원업무에 관한 관청의 기밀을 누설 또는 훔쳤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5조 공무원 또는 그 조직에 있는 자가 본 법의 규정에 의한 직무집행에 관해 알게 된 법인 또는 타인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 또는 훔쳤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 1항 또는 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통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회사 그외 본 법에 의한 명령을 통해 통제를 하는 법인 그외 단체의 직원 혹은 사용인 또는 그 조직에 있는 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해 알게 된 법인 또는 타인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 또는 훔쳤을 때에는 전항과 같게 처리한다
제46조 및 제47조 삭제
제48조 법인 대표 또는 법인 혹은 타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외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2에서 제34조, 제36조 2호, 제37조, 제38조 또는 제43조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로, 그 법인 또는 사람에게 각 조항의 벌금형 또는 과료 형을 부과한다
제49조 전 조항의 규정은 본 법의 시행지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외 업무자가 본 법의 시행지 외에서 한 행위에도 이를 적용한다. 본 법의 시행지에 주소를 둔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그외 종업자가 본 시행지 외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같게 처리한다
2 본 법의 벌칙은 본 법의 시행지 외에서 죄를 범한 제국 신민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50조 본 법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군사기밀에 관한 것을 제하고)에 정부 자문을 구하지 않기에 국가총동원심의회를 둔다
2 국가총동원심의회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 이를 지정한다
부 칙
1 본법시행의 기일은 칙령으로 이를 지정한다
2 군수공업동원법 및 쇼와 12년 법률 제88호는 폐지한다.
3 본법시행 전 군수공업동원법에 기반한 명령 또는 처분은 이를 본법 중 상응하는 규정에 근거하는 것을 간고한다
4 군수공업동원법에 위반한 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구법을 따른다
国家総動員法(昭和13年法律第55号)
第一条 本法ニ於テ国家総動員トハ戦時(戦争ニ準ズベキ事変ノ場合ヲ含ム以下之ニ同ジ)ニ際シ国防目的達成ノ為国ノ全力ヲ最モ有効ニ発揮セシムル様人的及物的資源ヲ統制運用スルヲ謂フ
第二条 本法ニ於テ総動員物資トハ左ニ掲グルモノヲ謂フ
一 兵器、艦艇、弾薬其ノ他ノ軍用物資
二 国家総動員上必要ナル被服、食糧、飲料及飼料
三 国家総動員上必要ナル医薬品、医療機械器具其ノ他ノ衛生用物資及家畜衛生用物資
四 国家総動員上必要ナル船舶、航空機、車両、馬其ノ他ノ輸送用物資
五 国家総動員上必要ナル通信用物資
六 国家総動員上必要ナル土木建築用物資及照明用物資
七 国家総動員上必要ナル燃料及電力
八 前各号ニ掲グルモノノ生産、修理、配給又ハ保存ニ要スル原料、材料、機械器具、装置其ノ他ノ物資
九 前各号ニ掲グルモノヲ除クノ外勅令ヲ以テ指定スル国家総動員上必要ナル物資
第三条 本法ニ於テ総動員業務トハ左ニ掲グルモノヲ謂フ
一 総動員物資ノ生産、修理、配給、輸出、輸入又ハ保管ニ関スル業務
二 国家総動員上必要ナル運輸又ハ通信ニ関スル業務
三 国家総動員上必要ナル金融ニ関スル業務
四 国家総動員上必要ナル衛生、家畜衛生又ハ救護ニ関スル業務
五 国家総動員上必要ナル教育訓練ニ関スル業務
六 国家総動員上必要ナル試験研究ニ関スル業務
七 国家総動員上必要ナル情報又ハ啓発宣伝ニ関スル業務
八 国家総動員上必要ナル警備ニ関スル業務
九 前各号ニ掲グルモノヲ除クノ外勅令ヲ以テ指定スル国家総動員上必要ナル業務
第四条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帝国臣民ヲ徴用シテ総動員業務ニ従事セシムルコトヲ得但シ兵役法ノ適用ヲ妨ゲズ
第五条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帝国臣民及帝国法人其ノ他ノ団体ヲシテ国、地方公共団体又ハ政府ノ指定スル者ノ行フ総動員業務ニ付協力セシムルコトヲ得
第六条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従業者ノ使用、雇入若ハ解雇、就職、従業若ハ退職又ハ賃金、給料其ノ他ノ従業条件ニ付必要ナル命令ヲ為スコトヲ得
第七条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労働争議ノ予防若ハ解決ニ関シ必要ナル命令ヲ為シ又ハ作業所ノ閉鎖、作業若ハ労務ノ中止其ノ他ノ労働争議ニ関スル行為ノ制限若ハ禁止ヲ為スコトヲ得
第八条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物資ノ生産、修理、配給、譲渡其ノ他ノ処分、使用、消費、所持及移動ニ関シ必要ナル命令ヲ為スコトヲ得
第九条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輸出若ハ輸入ノ制限若ハ禁止ヲ為シ、輸出若ハ輸入ヲ命ジ、輸出税若ハ輸入税ヲ課シ又ハ輸出税若ハ輸入税ヲ増課若ハ減免スルコトヲ得
第十条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総動員物資ヲ使用若ハ収用シ又ハ総動員業務ヲ行フ者ヲシテ之ヲ使用若ハ収用セシムルコトヲ得
第十一条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会社ノ設立、資本ノ増加、合併、目的変更、社債ノ募集若ハ第二回以後ノ株金ノ払込ニ付制限若ハ禁止ヲ為シ、会社ノ利益金ノ処分、償却其ノ他経理ニ関シ必要ナル命令ヲ為シ又ハ銀行、信託会社、保険会社其ノ他勅令ヲ以テ指定スル者ニ対シ資金ノ運用、債務ノ引受若ハ債務ノ保証ニ関シ必要ナル命令ヲ為スコトヲ得
第十二条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総動員業務タル事業ヲ営ム会社ノ当該事業ニ属スル設備ノ費用ニ充ツル為ノ社債ノ募集ニ付商法第二百九十七条ノ規定ニ拘ラズ勅令ヲ以テ別段ノ定ヲ為スコトヲ得
第十三条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総動員業務タル事業ニ属スル工場、事業場、船舶其ノ他ノ施設又ハ之ニ転用スルコトヲ得ル施設ノ全部又ハ一部ヲ管理、使用又ハ収用スルコトヲ得
2 政府ハ前項ニ掲グルモノヲ使用又ハ収用スル場合ニ於テ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其ノ従業者ヲ使用セシメ又ハ当該施設ニ於テ現ニ実施スル特許発明若ハ登録実用新案ヲ実施スルコトヲ得
3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総動員業務ニ必要ナル土地若ハ家屋其ノ他ノ工作物ヲ管理、使用又ハ収用シ又ハ総動員業務ヲ行フ者ヲシテ之ヲ使用若ハ収用セシムルコトヲ得
第十四条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鉱業権、砂鉱権及水ノ使用ニ関スル権利ヲ使用若ハ収用シ又ハ総動員業務ヲ行フ者ヲシテ特許発明若ハ登録実用新案ヲ実施セシメ若ハ鉱業権、砂鉱権及水ノ使用ニ関スル権利ヲ使用セシムルコトヲ得
第十五条 前二条ノ規定ニ依リ政府ノ収用シタルモノ不用ニ帰シタル場合ニ於テ収用シタル時ヨリ十年内ニ払下グルトキ又ハ第十三条第三項ノ規定ニ依リ総動員業務ヲ行フ者ノ収用シタルモノ収用シタル時ヨリ十年内ニ不用ニ帰シタ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旧所有者若ハ旧権利者又ハ其ノ一般承継人ハ優先ニ之ヲ買受クルコトヲ得
第十六条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事業ニ属スル設備ノ新設、拡張若ハ改良ヲ制限若ハ禁止シ又ハ総動員業務タル事業ニ属スル設備ノ新設、拡張若ハ改良ヲ命ズルコトヲ得
第十六条ノ二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事業ニ属スル設備又ハ権利ノ譲渡其ノ他ノ処分、出資、使用又ハ移動ニ関シ必要ナル命令ヲ為スコトヲ得
第十六条ノ三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事業ノ開始、委託、共同経営、譲渡、廃止若ハ休止又ハ法人ノ目的変更、合併若ハ解散ニ関シ必要ナル命令ヲ為スコトヲ得
第十七条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同種若ハ異種ノ事業ノ事業主間ニ於ケル当該事業ニ関スル統制協定ノ設定、変更若ハ廃止ニ付認可ヲ受ケシメ、統制協定ノ設定、変更若ハ取消ヲ命ジ又ハ統制協定ノ加盟者若ハ其ノ統制協定ニ加盟セザル事業主ニ対シ其ノ統制協定ニ依ルベキコトヲ命ズルコトヲ得
第十八条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同種若ハ異種ノ事業ノ事業主又ハ其ノ団体ニ対シ当該事業ノ統制又ハ統制ノ為ニスル経営ヲ目的トスル団体又ハ会社ノ設立ヲ命ズルコトヲ得
2 前項ノ命令ニ依リ設立セラルル団体ハ法人トス
3 第一項ノ命令ニ依リ設立ヲ命ゼラレタル者其ノ設立ヲ為サザルトキハ政府ハ定款ノ作成其ノ他設立ニ関シ必要ナル処分ヲ為スコトヲ得
4 第一項ノ団体成立シタルトキハ政府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当該団体ノ構成員タル資格ヲ有スル者ヲシテ其ノ団体ノ構成員タラシムルコトヲ得
5 政府ハ第一項ノ団体ニ対シ其ノ構成員(其ノ構成員ノ構成員ヲ含ム以下之ニ同ジ)ノ事業ニ関スル統制規程ノ設定、変更若ハ廃止ニ付認可ヲ受ケシメ、統制規程ノ設定若ハ変更ヲ命ジ又ハ其ノ構成員若ハ構成員タル資格ヲ有スル者ニ対シ団体ノ統制規程ニ依ルベキコトヲ命ズルコトヲ得
6 第一項ノ団体又ハ会社ニ関シ必要ナル事項ハ勅令ヲ以テ之ヲ定ム
第十八条ノ二 第十六条ノ二ノ規定ニ依リ設備若ハ権利ノ譲渡若ハ出資ヲ命ジ又ハ第十六条ノ三ノ規定ニ依リ事業ノ譲渡ヲ命ジタル場合ニ於テ譲渡者又ハ出資者ノ負担スル債務ノ承継及其ノ担保ノ処理ニ関シ必要ナル事項ハ勅令ヲ以テ之ヲ定ム
第十八条ノ三 第十六条ノ二ノ規定ニ依ル設備若ハ権利ノ譲渡若ハ出資、第十六条ノ三ノ規定ニ依ル事業ノ譲渡若ハ法人ノ合併又ハ第十八条第一項若ハ第三項ノ規定ニ依リ設立セラルル団体若ハ会社ニ付テ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課税標準ノ計算ニ関スル特例ヲ設ケ又ハ租税ノ減免ヲ為スコトヲ得
第十九条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価格、運送賃、保管料、保険料、賃貸料、加工賃、修繕料其ノ他ノ財産的給付ニ関シ必要ナル命令ヲ為スコトヲ得
第二十条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新聞紙其ノ他ノ出版物ノ掲載ニ付制限又ハ禁止ヲ為スコトヲ得
2 政府ハ前項ノ制限又ハ禁止ニ違反シタル新聞紙其ノ他ノ出版物ニシテ国家総動員上支障アルモノノ発売及頒布ヲ禁止シ之ヲ差押フルコトヲ得
第二十一条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帝国臣民及帝国臣民ヲ雇傭若ハ使用スル者ヲシテ帝国臣民ノ職業能力ニ関スル事項ヲ申告セシメ又ハ帝国臣民ノ職業能力ニ関シ検査スルコトヲ得
第二十二条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学校、養成所、工場、事業場其ノ他技能者ノ養成ニ適スル施設ノ管理者又ハ養成セラルベキ者ノ雇傭主ニ対シ国家総動員上必要ナル技能者ノ養成ニ関シ必要ナル命令ヲ為スコトヲ得
第二十三条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総動員物資ノ生産、販売又ハ輸入ヲ業トスル者ヲシテ当該物資又ハ其ノ原料若ハ材料ノ一定数量ヲ保有セシムルコトヲ得
第二十四条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総動員業務タル事業ノ事業主又ハ戦時ニ際シ総動員業務ヲ実施セシムベキ者ヲシテ戦時ニ際シ実施セシムベキ総動員業務ニ関スル計画ヲ設定セシメ又ハ当該計画ニ基キ必要ナル演練ヲ為サシムルコトヲ得
第二十五条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総動員物資ノ生産若ハ修理ヲ業トスル者又ハ試験研究機関ノ管理者ニ対シ試験研究ヲ命ズルコトヲ得
第二十六条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総動員物資ノ生産又ハ修理ヲ業トスル者ニ対シ予算ノ範囲内ニ於テ一定ノ利益ヲ保証シ又ハ補助金ヲ交付スルコトヲ得此ノ場合ニ於テ政府ハ其ノ者ニ対シ総動員物資ノ生産若ハ修理ヲ為サシメ又ハ国家総動員上必要ナル設備ヲ為サシムルコトヲ得
第二十七条 政府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第八条、第十条、第十三条、第十四条若ハ第十六条ノ二ノ規定ニ依ル処分、第九条ノ規定ニ依ル輸出若ハ輸入ノ命令、第十一条ノ規定ニ依ル資金ノ融通、有価証券ノ応募、引受若ハ買入、債務ノ引受若ハ債務ノ保証ノ命令、第十六条ノ規定ニ依ル設備ノ新設、拡張若ハ改良ノ命令又ハ第十六条ノ三ノ規定ニ依ル事業ノ委託、譲渡、廃止若ハ休止若ハ法人ノ目的変更若ハ解散ノ命令ニ因リ生ジタル損失ヲ補償ス但シ第二項ノ場合ハ此ノ限ニ在ラズ
2 総動員業務ヲ行フ者ハ第十条、第十三条第三項又ハ第十四条ノ規定ニ依リ使用、収用又ハ実施ヲ為ス場合ニ於テ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之ニ因リ生ジタル損失ヲ補償スベシ
第二十八条 政府ハ第二十二条、第二十三条又ハ第二十五条ノ規定ニ依リ命令ヲ為ス場合ニ於テハ勅令ノ定ムル所ニ依リ之ニ因リ生ジタル損失ヲ補償シ又ハ補助金ヲ交付ス
第二十九条 前二条ノ規定ニ依ル補償ノ金額及第十五条ノ規定ニ依ル買受ノ価額ハ総動員補償委員会ノ議ヲ経テ政府之ヲ定ム
2 総動員補償委員会ニ関スル規程ハ勅令ヲ以テ之ヲ定ム
第三十条 政府ハ第二十六条又ハ第二十八条ノ規定ニ依リ利益ノ保証又ハ補助金ノ交付ヲ受クル事業ヲ監督シ之ガ為必要ナル命令又ハ処分ヲ為スコトヲ得
第三十一条 政府ハ戦時ニ際シ国家総動員上必要アルトキハ命令ノ定ムル所ニ依リ報告ヲ徴シ又ハ当該官吏ヲシテ必要ナル場所ニ臨検シ業務ノ状況若ハ帳簿書類其ノ他ノ物件ヲ検査セシムルコトヲ得
第三十一条ノ二 左ノ各号ノ一ニ該当スル者ハ十年以下ノ懲役又ハ五万円以下ノ罰金ニ処ス
一 第八条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タル者
二 第十九条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タル者 第三十二条 第九条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輸出又ハ輸入ヲ為シ又ハ為サントシタル者ハ三年以下ノ懲役又ハ一万円以下ノ罰金ニ処ス
2 前項ノ場合ニ於テ輸出又ハ輸入ヲ為シ又ハ為サントシタル物ニシテ犯人ノ所有シ又ハ所持スルモノハ之ヲ没収スルコトヲ得若シ其ノ全部又ハ一部ヲ没収スルコト能ハザルトキハ其ノ価額ヲ追徴スルコトヲ得
第三十三条 左ノ各号ノ一ニ該当スル者ハ三年以下ノ懲役又ハ五千円以下ノ罰金ニ処ス
一 第七条ノ規定ニ依ル命令又ハ制限若ハ禁止ニ違反シタル者
二 第九条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輸出又ハ輸入ヲ為サザル者
三 第十条ノ規定ニ依ル総動員物資ノ使用又ハ収用ヲ拒ミ、妨ゲ又ハ忌避シタル者
四 第十三条ノ規定ニ依ル施設、土地若ハ工作物ノ管理、使用若ハ収用又ハ従業者ノ供用ヲ拒ミ、妨ゲ又ハ忌避シタル者
第三十四条 左ノ各号ノ一ニ該当スル者ハ二年以下ノ懲役又ハ三千円以下ノ罰金ニ処ス
一 第十一条ノ規定ニ依ル制限若ハ禁止又ハ命令ニ違反シタル者
二 第十六条ノ規定ニ依ル制限若ハ禁止又ハ命令ニ違反シタル者
三 第十六条ノ二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タル者
四 第十六条ノ三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タル者
五 第十七条若ハ第十八条第五項ノ規定ニ違反シ認可ヲ受ケズシテ統制協定若ハ統制規程ヲ設定、変更若ハ廃止シ又ハ第十七条若ハ第十八条第五項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タル者
六 第二十三条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保有ヲ為サザル者
七 第二十六条ノ規定ニ違反シ生産、修理又ハ設備ヲ為サザル者
第三十五条 前四条ノ罪ヲ犯シタル者ニハ情状ニ因リ懲役及罰金ヲ併科スルコトヲ得
第三十六条 左ノ各号ノ一ニ該当スル者ハ一年以下ノ懲役又ハ千円以下ノ罰金ニ処ス
一 第四条ノ規定ニ依ル徴用ニ応ゼズ又ハ同条ノ規定ニ依ル業務ニ従事セザル者
二 第六条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タル者
第三十七条 左ノ各号ノ一ニ該当スル者ハ三千円以下ノ罰金ニ処ス
一 第二十二条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タル者
二 第二十四条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計画ノ設定又ハ演練ヲ為サザル者
三 第二十五条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試験研究ヲ為サザル者
第三十八条 左ノ各号ノ一ニ該当スル者ハ千円以下ノ罰金ニ処ス
一 第十八条第一項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団体又ハ会社ノ設立ヲ為サザル者
二 第十八条第六項ノ規定ニ依ル命令ニ違反シタル者
三 第三十条ノ規定ニ依ル命令又ハ処分ニ違反シタル者
四 第三十一条ノ規定ニ依ル報告ヲ怠リ又ハ虚偽ノ報告ヲ為シタル者
第三十九条 第二十条第一項ノ規定ニ依ル制限又ハ禁止ニ違反シタルトキハ新聞紙ニ在リテハ発行人及編輯人、其ノ他ノ出版物ニ在リテハ発行者及著作者ヲ二年以下ノ懲役若ハ禁錮又ハ二千円以下ノ罰金ニ処ス
2 新聞紙ニ在リテハ編輯人以外ニ於テ実際編輯ヲ担当シタル者及掲載ノ記事ニ署名シタル者亦前項ニ同ジ
第四十条 第二十条第二項ノ規定ニ依ル差押処分ノ執行ヲ妨害シタル者ハ六月以下ノ懲役又ハ五百円以下ノ罰金ニ処ス 第四十一条 前二条ノ罪ニハ刑法併合罪ノ規定ヲ適用セズ
第四十二条 第三十一条ノ規定ニ依ル当該官吏ノ検査ヲ拒ミ、妨ゲ又ハ忌避シタル者ハ六月以下ノ懲役又ハ五百円以下ノ罰金ニ処ス
第四十三条 第二十一条ノ規定ニ違反シテ申告ヲ怠リ又ハ検査ヲ拒ミ、妨ゲ又ハ忌避シタル者ハ五十円以下ノ罰金又ハ拘留若ハ科料ニ処ス
第四十四条 総動員業務ニ従事シタル者其ノ業務遂行ニ関シ知得シタル当該官庁指定ノ総動員業務ニ関スル官庁ノ機密ヲ漏泄又ハ窃用シタルトキハ二年以下ノ懲役又ハ二千円以下ノ罰金ニ処ス
2 公務員又ハ其ノ職ニ在リタル者職務上知得シタル当該官庁指定ノ総動員業務ニ関スル官庁ノ機密ヲ漏泄又ハ窃用シタルトキハ五年以下ノ懲役ニ処ス
第四十五条 公務員又ハ其ノ職ニ在リタル者本法ノ規定ニ依ル職務執行ニ関シ知得シタル法人又ハ人ノ業務上ノ秘密ヲ漏泄又ハ窃用シタルトキハ二年以下ノ懲役又ハ二千円以下ノ罰金ニ処ス
2 第十八条第一項又ハ第三項ノ規定ニ依リ事業ノ統制ヲ目的トシテ設立セラレタル団体又ハ会社其ノ他本法ニ依ル命令ニ依リ統制ヲ為ス法人其ノ他ノ団体ノ役員若ハ使用人又ハ其ノ職ニ在リタル者其ノ業務執行ニ関シ知得シタル法人又ハ人ノ業務上ノ秘密ヲ漏泄又ハ窃用シタルトキ亦前項ニ同ジ
第四十六条及第四十七条 削除
第四十八条 法人ノ代表者又ハ法人若ハ人ノ代理人、使用人其ノ他ノ従業者其ノ法人又ハ人ノ業務ニ関シ第三十一条ノ二乃至第三十四条、第三十六条第二号、第三十七条、第三十八条又ハ第四十三条前段ノ違反行為ヲ為シタルトキハ行為者ヲ罰スルノ外其ノ法人又ハ人ニ対シ各本条ノ罰金刑又ハ科料刑ヲ科ス
第四十九条 前条ノ規定ハ本法施行地ニ本店又ハ主タル事務所ヲ有スル法人ノ代表者、代理人、使用人其ノ他ノ従業者ガ本法施行地外ニ於テ為シタル行為ニモ之ヲ適用ス本法施行地ニ住所ヲ有スル人ノ代理人、使用人其ノ他ノ従業者ガ本法施行地外ニ於テ為シタル行為ニ付亦同ジ
2 本法ノ罰則ハ本法施行地外ニ於テ罪ヲ犯シタル帝国臣民ニモ之ヲ適用ス
第五十条 本法ノ施行ニ関スル重要事項(軍機ニ関スルモノヲ除ク)ニ付政府ノ諮問ニ応ズル為国家総動員審議会ヲ置ク
2 国家総動員審議会ニ関スル規程ハ勅令ヲ以テ之ヲ定ム
附 則
1 本法施行ノ期日ハ勅令ヲ以テ之ヲ定ム
2 軍需工業動員法及昭和十二年法律第八十八号ハ之ヲ廃止ス
3 本法施行前軍需工業動員法ニ基キテ為シタル命令又ハ処分ハ之ヲ本法中ノ相当規定ニ基キテ為シタルモノト看做ス
4 軍需工業動員法ニ違反シタル者ノ処罰ニ付テハ仍旧法ニ依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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