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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황실전범 皇室典範
    모티프/유래 역사 관련 2015. 8. 19. 21:27

    다음은 1889년 제정된 황실전범, 1907년 증보, 1918년 증보, 1947년이상의 전범을 폐지하는 건과 새롭게 수정되어 현재 적용중인 황실전범입니다.



     황실전범 (메이지22년 2월 11일)


       제1장 황위계승皇位継承

     제1조 대일본국황위는 조상에게서 이어진 황통에 의거하여, 남성을 기준으로 남자만이 황위를 계승한다.

     제2조 황위는 황장자皇長子[각주:1]에게 전한다.

     제3조 황장자가 없을 때에는 황장손皇長孫[각주:2]이 이으며, 황장자 및 그의 자손 모두 없을 때에는 황차자皇次子[각주:3] 또는 그 자손이 이으며, 이하의 경우도 이처럼 한다.

     제4조 황자·황손이 황위를 계승할 때는 적출을 우선으로 하고, 황서자손皇庶子孫[각주:4]이 황위를 계승하는 것은 황적자손 모두가 없을 때에 한 한다

     제5조 황자손 모두 없을 때에는 황형제皇兄弟[각주:5] 및 그 자손이 잇는다.

     제6조 황형제 및 그 후손이 모두 없을 때에는 황백숙부皇伯叔父[각주:6] 및 그 자손이 잇는다.

     제7조 황백숙부 및 그 자손이 모두 없을 때에는 그 이상 중 가장 가까운 황족이 잇는다.

     제8조 황자제 이상은 동등한 순위 일시 적출을 우선으로 하고, 서자를 나중으로 하며, 나이가 많은 이를 우선으로 하고 어린 이를 나중으로 한다.

     제9조 황사皇嗣[각주:7]의 정신 혹은 신체가 불치병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를 입었을 때에는 황족 회의 및 추밀고문에 자순諮詢[각주:8]하여 전 조항등에 의거하여 계승 순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제2장 천조[각주:9]즉위践祚即位

     제10조 천황께서 붕어하셨을 때에는 황사는 바로 천조践祚하여, 조종의 신기(삼종신기)를 받는다.

     제11조 즉위례와 더불어 대상제大嘗祭[각주:10]는 교토에서 행한다.

     제12조 천조 후 원호를 세워 일세 동안에 바꾸지 않는다. 메이지 원년의 제정에 따른다.



       제3장 성년입후입태자成年立后立太子

     제13조 천황天皇 및 황태자皇太子 그리고 황태손皇太孫은 만 18세를 성년으로 한다.

     제14조 전 조항 외의 황족들은 만20세가 되었을 때 성년으로 한다

     제15조 저사儲嗣[각주:11]되시는 황자를 황태자로 하며, 황태자께서 있을 때에는 저사되는 황손을 황태손으로 한다

     제16조 황후, 황태자, 황태손을 세울 때는 조서를 내림으로써 이를 공포한다.


       제4장 경칭敬称

     제17조 천황天皇,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황후皇后[각주:12]의 칭호는 폐하陛下[각주:13]로 한다

     제18조 황태자皇太子,황태자비皇太子妃,황태손皇太孫,황태손비皇太孫妃,친왕親王,친왕비親王妃,내친内親王왕,왕王,왕비王妃,여왕女王의 경칭을 전하殿下라 한다


       제5장 섭정摂政

     제19조 천황께서 아직 성년이 아니실 때에는 섭정을 둔다 

        2 천황께서 늙어 병이 들어 정무를 보시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황족회의皇族会議 및 추밀고문枢密顧問의 회의를 거쳐 섭정을 둔다

     제20조 섭정은 성년인 황태자 또는 황태손에게 맡긴다

     제21조 황태자,황태손이 없을 때 혹은 아직 성년이 되지 못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거하여 섭정을 맡긴다.

        제1순위 친왕 및 왕

        제2순위 황후

        제3순위 황태후

        제4순위 태황태후

        제5손위 내친왕 및 여왕

     제22조 황족 남성이 섭정이 되었을 때는 황위계승 순서에 따르며, 여성이 섭정이 되었을 때도 이를 준수한다

     제23조 황족 여성이 섭정이 되었을 때는 그 배우자에 한한다.

     제24조 가장 가까운 황족 혹은 성년인 자가 없거나 그 외 사고에 의해 다른 황족 섭정을 맡기어야 할 때는 그 다음순위의 가장 가까운 황족성년인 자 혹은 그 사고를 제외하더라도 황태자 황태손에 대해 외로 섭정을 양보하지 않는다

     제25조 섭정 또는 섭정이 되어야 할 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중병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는 황족회의 및 추밀고문의 회의를 거쳐 그 순위를 바꿀 수 있다.


       제6장 태부太傅[각주:14]

     제26조 천황이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을 때는 태부를 두어 교육을 담당한다

     제27조 선대 천황이 돌아가시어 태부를 두어야 할 때는 섭정에게 황족 회의 및 추밀원 회의를 자순하여 이를 선임토록 한다

     제28조 태부는 섭정 및 그 자손이 임명될 수 있다.

     제29조 섭정은 황족회의 및 추밀고문에 자순한 뒤 잘못된 태부를 퇴직 시킬 수 있다.


       제7장 황족皇族

     제30조 황족을 부를 때는 태황태후太皇太后, 황태후皇太后, 황후皇后, 황태자皇太子, 황태자비皇太子妃, 황태손皇太孫, 황태손비皇太孫妃, 친왕親王, 친왕비親王妃, 내친왕内親王, 왕王, 왕비王妃, 여왕女王이라 한다

     제31조 황자로부터 황현손皇玄孫[각주:15]까지의 남성을 친왕親王 여성을 내친왕内親王이라 하며, 오대 이하의 남성을 왕王 여성을 여왕女王이라 한다

     제32조 천황의 방계[각주:16]가 황통을 이을 때는 황형제자매皇兄弟姉妹의 왕王 · 여왕女王에 해당하는 자를 특히 친왕親王 내친왕内親王의 칭호를 내린다

     제33조 황족의 탄생誕生 명명命名 혼인婚嫁 서거薨去는 궁내대신宮内大臣이 공고한다

     제34조 황통보皇統譜 및 전조항에 관한 기록은 도서료図書寮에 주의깊게 보관토록 한다

     제35조 황족은 천황이 감독한다

     제36조 섭정을 두었을 때는 전조의 일을 섭정이 한다

     제37조 황족의 남성과 여성이 어릴 때에 아버지 되는 자는 궁내관료에게 명을 내려 보육을 담당하도록 하게 하며, 이에 의해 천황은 그 부모가 뽑은 후견인을 허가하거나 이를 칙선勅選한다

     제38조 황족의 후견인은 성년인 황족에 한한다

     제39조 황족의 혼인은 황족끼리 혹은 칙명으로 인해 특별히 허가된 화족華族에 한한다

     제40조 황족의 혼힌은 칙명을 통해 허가한다

     제41조 황족의 혼인을 허가하는 칙서는 궁내대신이 함께 서명한다.

     제42조 황족은 양자를 둘 수 있다

     제43조 황족은 국경 너머로 여행을 가게 될 때는 칙허를 청해야한다

     제44조 황족 여성 중 신적과 혼인한 자臣籍ニ嫁シタル者는 황족으로 보지 아니한다[각주:17]. 단, 특지特旨에 의거하여 내친왕 · 여왕의 칭호를 가진다.


       제8장 세전어료世伝御料[각주:18]

     제45조 토지와 물건 중 세전어료에 해당하는 것은 분할 양도 할 수 있다.

     제46조 세전어료에 편입된 토지와 물건은 추밀고문에 자순해 칙서를 통해 정하며, 궁내대신은 이를 공고한다


       제9장 황실경비皇室経費

     제47조 황실 전반의 경비는 특별히 액수를 정하여 국고로부터 지출하게 한다

     제48조 황실경비 예산予算 결산決算 검사検査 및 그외 규칙은 황실회계법皇室会計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장 황실소송 및 징계皇室訴訟及懲戒

     제49조 황족은 서로간의 민사 소송은 칙지勅旨에 의거하여, 궁내성宮内省에서 재판원을 임명해 재판하도록 하고 칙재勅裁(결재 내림)를 통해 이를 집행한다

     제50조 인민으로부터 황족에 대한 민사 소송은 도쿄공소원東京控訴院에서 이를 재판한다 단, 황족은 대리인을 소송을 담당하도록 하며, 스스로가 재판장에 나갈 필요는 없다.

     제51조 황족은 칙허를 받아 구인勾引[각주:19]하거나 또는 재판소에 소환 할 수 있다.

     제52조 황족은 그 품위를 모욕하거나 황실에 대한 충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칙명을 통해 징계하며, 그 중죄인은 황족특권을 일부 또는 전부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제53조 황족이 방탕해 재산을 함부로 사용 할때는 칙서를 통해 금치산자를 선고하여 그 재산을 관리할 자를 임명한다 

     제54조 앞서 두 조항은 황족회의에 자순하여 후에 이를 재판한다.


       제11장 황족회의皇族会議

     제55조 황족회의는 성인인 황족 남성으로 조직하며, 내대신 추밀원회의장관内大臣枢密院議長, 내대신 사법대신宮内大臣司法大臣, 대법원장大審院長을 참석시킨다

     제56조 천황은 황족회의를 직접 진행하거나 황족 중 한명에게 명령해 의장으로 삼는다


       제12장 보칙

     제57조 현재 내친왕의 칭호를 선양받아야할 5살 이하의 황족은 옛 법도를 따른다

     제58조 황위계승의 순서는 전부 실계를 따라, 현재 황양자 황조카皇猶子 또는 그 외 후사되는 자는 뒤섞이지 않도록 한다.

     제59조 기존의 친왕,내친왕,왕,여왕의 품위品位는 이 전펌으로 인해 폐한다

     제60조 친왕의 가격 및 그 외 이 전범에 저촉되는 규칙은 전부 이 전범으로 인해 폐한다

     제61조 황족의 재산 일년 경비 및 뭇 규칙들은 따로 정한다

     제62조 장래 이 전범의 조항을 개정하거나 증보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황족회의 및 추밀고문에 자순하여 칙정한다.


     皇室典範(明治22年2月11日) 


       第一章 皇位継承

     第一条 大日本国皇位ハ祖宗ノ皇統ニシテ男系ノ男子之ヲ継承ス

     第二条 皇位ハ皇長子ニ伝

     第三条 皇長子在ラサルトキハ皇長孫ニ伝フ皇長子及其ノ子孫皆在ラサルトキハ皇次子及其ノ子孫ニ伝フ以下皆之ニ例ス

     第四条 皇子孫ノ皇位ヲ継承スルハ嫡出ヲ先ニス皇庶子孫ノ皇位ヲ継承スルハ皇嫡子孫皆在ラサルトキニ限ル

     第五条 皇子孫皆在ラサルトキハ皇兄弟及其ノ子孫ニ伝フ

     第六条 皇兄弟及其ノ子孫皆在ラサルトキハ皇伯叔父及其ノ子孫ニ伝フ

     第七条 皇伯叔父及其ノ子孫皆在ラサルトキハ其ノ以上ニ於テ最近親ノ皇族ニ伝フ

     第八条 皇兄弟以上ハ同等内ニ於テ嫡ヲ先ニシ庶ヲ後ニシ長ヲ先ニシ幼ヲ後ニス

     第九条 皇嗣精神若ハ身体ノ不治ノ重患アリ又ハ重大ノ事故アルトキハ皇族会議及枢密顧問ニ諮詢シ前数条ニ依リ継承ノ順序ヲ換フルコトヲ得


        第二章 践祚即位

     第十条 天皇崩スルトキハ皇嗣即チ践祚シ祖宗ノ神器ヲ承ク

     第十一条 即位ノ礼及大嘗祭ハ京都ニ於テ之ヲ行フ 第十二条 践祚ノ後元号ヲ建テ一世ノ間ニ再ヒ改メサルコト明治元年ノ定制ニ従フ


        第三章 成年立后立太子

     第十三条 天皇及皇太子皇太孫ハ満十八年ヲ以テ成年トス

     第十四条 前条ノ外ノ皇族ハ満二十年ヲ以テ成年トス

     第十五条 儲嗣タル皇子ヲ皇太子トス皇太子在ラサルトキハ儲嗣タル皇孫ヲ皇太孫トス

     第十六条 皇后皇太子皇太孫ヲ立ツルトキハ詔書ヲ以テ之ヲ公布ス


        第四章 敬称

     第十七条 天皇太皇太后皇太后皇后ノ敬称ハ陛下トス

     第十八条 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親王親王妃内親王王王妃女王ノ敬称ハ殿下トス


        第五章 摂政

     第十九条 天皇未タ成年ニ達セサルトキハ摂政ヲ置ク 

         2 天皇久キニ亙ルノ故障ニ由リ大政ヲ親ラスルコト能ハサルトキハ皇族会議及枢密顧問ノ議ヲ経テ摂政ヲ置ク


     第二十条 摂政ハ成年ニ達シタル皇太子又ハ皇太孫之ニ任ス

     第二十一条 皇太子皇太孫在ラサルカ又ハ未タ成年ニ達セサルトキハ左ノ順序ニ依リ摂政ニ任ス

       第一 親王及王

       第二 皇后

       第三 皇太后

       第四 太皇太后

       第五 内親王及女王

     第二十二条 皇族男子ノ摂政ニ任スルハ皇位継承ノ順序ニ従フ其ノ女子ニ於ケルモ亦之ニ準ス

     第二十三条 皇族女子ノ摂政ニ任スルハ其ノ配偶アラサル者ニ限ル

     第二十四条 最近親ノ皇族未タ成年ニ達セサルカ又ハ其ノ他ノ事故ニ由リ他ノ皇族摂政ニ任シタルトキハ後来最近親ノ皇族成年ニ達シ又ハ其ノ事故既ニ除クト雖皇太子及皇太孫ニ対スルノ外其ノ任ヲ譲ルコトナシ

     第二十五条 摂政又ハ摂政タルヘキ者精神若ハ身体ノ重患アリ又ハ重大ノ事故アルトキハ皇族会議及枢密顧問ノ議ヲ経テ其ノ順序ヲ換フルコトヲ得


        第六章 太傅

     第二十六条 天皇未タ成年ニ達セサルトキハ太傅ヲ置キ保育ヲ掌ラシム

     第二十七条 先帝遺命ヲ以テ太傅ヲ任セサリシトキハ摂政ヨリ皇族会議及枢密顧問ニ諮詢シ之ヲ選任ス

     第二十八条 太傅ハ摂政及其ノ子孫之ニ任スルコトヲ得ス

     第二十九条 摂政ハ皇族会議及枢密顧問ニ諮詢シタル後ニ非サレハ太傅ヲ退職セシムルコトヲ得ス


        第七章 皇族

     第三十条 皇族ト称フルハ太皇太后皇太后皇后皇太子皇太子妃皇太孫皇太孫妃親王親王妃内親王王王妃女王ヲ謂フ

     第三十一条 皇子ヨリ皇玄孫ニ至ルマテハ男ヲ親王女ヲ内親王トシ五世以下ハ男ヲ王女ヲ女王トス

     第三十二条 天皇支系ヨリ入テ大統ヲ承クルトキハ皇兄弟姉妹ノ王女王タル者ニ特ニ親王内親王ノ号ヲ宣賜ス

     第三十三条 皇族ノ誕生命名婚嫁薨去ハ宮内大臣之ヲ公告ス

     第三十四条 皇統譜及前条ニ関ル記録ハ図書寮ニ於テ尚蔵ス

     第三十五条 皇族ハ天皇之ヲ監督ス 第三十六条 摂政在任ノ時ハ前条ノ事ヲ摂行ス

     第三十七条 皇族男女幼年ニシテ父ナキ者ハ宮内ノ官僚ニ命シ保育ヲ掌ラシム事宜ニ依リ天皇ハ其ノ父母ノ選挙セル後見人ヲ認可シ又ハ之ヲ勅選スヘシ

     第三十八条 皇族ノ後見人ハ成年以上ノ皇族ニ限ル

     第三十九条 皇族ノ婚嫁ハ同族又ハ勅旨ニ由リ特ニ認許セラレタル華族ニ限ル

     第四十条 皇族ノ婚嫁ハ勅許ニ由ル

     第四十一条 皇族ノ婚嫁ヲ許可スルノ勅書ハ宮内大臣之ニ副署ス

     第四十二条 皇族ハ養子ヲ為スコトヲ得ス 第四十三条 皇族国彊ノ外ニ旅行セムトスルトキハ勅許ヲ請フヘシ

     第四十四条 皇族女子ノ臣籍ニ嫁シタル者ハ皇族ノ列ニ在ラス但シ特旨ニ依リ仍内親王女王ノ称ヲ有セシムルコトアルヘシ 


       第八章 世伝御料

     第四十五条 土地物件ノ世伝御料ト定メタルモノハ分割譲与スルコトヲ得ス

     第四十六条 世伝御料ニ編入スル土地物件ハ枢密顧問ニ諮詢シ勅書ヲ以テ之ヲ定メ宮内大臣之ヲ公告ス


        第九章 皇室経費

     第四十七条 皇室諸般ノ経費ハ特ニ常額ヲ定メ国庫ヨリ支出セシム

     第四十八条 皇室経費ノ予算決算検査及其ノ他ノ規則ハ皇室会計法ノ定ムル所ニ依ル


        第十章 皇室訴訟及懲戒

     第四十九条 皇族相互ノ民事ノ訴訟ハ勅旨ニ依リ宮内省ニ於テ裁判員ヲ命シ裁判セシメ勅裁ヲ経テ之ヲ執行ス

     第五十条 人民ヨリ皇族ニ対スル民事ノ訴訟ハ東京控訴院ニ於テ之ヲ裁判ス但シ皇族ハ代人ヲ以テ訴訟ニ当ラシメ自ラ訟廷ニ出ルヲ要セス

     第五十一条 皇族ハ勅許ヲ得ルニ非サレハ勾引シ又ハ裁判所ニ召喚スルコトヲ得ス

     第五十二条 皇族其ノ品位ヲ辱ムルノ所行アリ又ハ皇室ニ対シ忠順ヲ缺クトキハ勅旨ヲ以テ之ヲ懲戒シ其ノ重キ者ハ皇族特権ノ一部又ハ全部ヲ停止シ若ハ剥奪スヘシ

     第五十三条 皇族蕩産ノ所行アルトキハ勅旨ヲ以テ治産ノ禁ヲ宣告シ其ノ管財者ヲ任スヘシ

     第五十四条 前二条ハ皇族会議ニ諮詢シタル後之ヲ勅裁ス


        第十一章 皇族会議

     第五十五条 皇族会議ハ成年以上ノ皇族男子ヲ以テ組織シ内大臣枢密院議長宮内大臣司法大臣大審院長ヲ以テ参列セシム

     第五十六条 天皇ハ皇族会議ニ親臨シ又ハ皇族中ノ一員ニ命シテ議長タラシム


        第十二章 補則

     第五十七条 現在ノ皇族五世以下親王ノ号ヲ宣賜シタル者ハ旧ニ依ル

     第五十八条 皇位継承ノ順序ハ総テ実系ニ依ル現在皇養子皇猶子又ハ他ノ継嗣タルノ故ヲ以テ之ヲ混スルコトナシ

     第五十九条 親王内親王王女王ノ品位ハ之ヲ廃ス

     第六十条 親王ノ家格及其ノ他此ノ典範ニ牴触スル例規ハ総テ之ヲ廃ス

     第六十一条 皇族ノ財産歳費及諸規則ハ別ニ之ヲ定ムヘシ

     第六十二条 将来此ノ典範ノ条項ヲ改正シ又ハ増補スヘキノ必要アルニ当テハ皇族会議及枢密顧問ニ諮詢シテ勅定スヘシ




    1907년에 황실전범에 추가된 항목입니다.

     황실전범증보 (메이지40년 2월 11일) 


     제1조 왕은 칙서 또는 바람을 통해 가명家名을 내려 화족으로 할 수 있다.

     제2조 왕은 칙허에 의해 화족의 가독상속인家督相続人이 되거나 가독상속의 목적으로 화족의 양자가 될 수 있다

     제3조 전 두 조항에 의해, 신적강하된 자의 아내 직계비속直系卑属[각주:20] 및 그 아내는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된다 단, 다른 황족에게 시집간 여성 및 그 직계후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4조 특권을 박탈당한 황족은 칙서로 인해 신적강하 한다

     2 전항에 의해 신적강하된 자의 아내는 그 집안에 들어간다  제5조 제1조와 제2조 그리고 제4조의 경우에는 황족회의 및 추밀고문의 자순을 거친다

     제6조 황족에서 신적강하된 자는 황족으로 복원할 수 있다

     제7조 황족의 신분과 그 권한에 관한 규정 중 이 전범에서 정한 것 외는 따로 정하도록 한다

     제8조 법률명령 중 황족에 적용하는 것과 해야할 규정은 이 전범 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만든 규칙에 별도의 조항이 없을 경우 이를 적용한다.



     皇室典範増補(明治40年2月11日)


     第一条 王ハ勅旨又ハ情願ニ依リ家名ヲ賜ヒ華族ニ列セシムルコトアルヘシ

     第二条 王ハ勅許ニ依リ華族ノ家督相続人トナリ又ハ家督相続ノ目的ヲ以テ華族ノ養子トナルコトヲ得

     第三条 前二条ニ依リ臣籍ニ入リタル者ノ妻直系卑属及其ノ妻ハ其ノ家ニ入ル但シ他ノ皇族ニ嫁シタル女子及其ノ直系卑属ハ此ノ限ニ在ラス

     第四条 特権ヲ剥奪セラレタル皇族ハ勅旨ニ由リ臣籍ニ降スコトアルヘシ

     2 前項ニ依リ臣籍ニ降サレタル者ノ妻ハ其ノ家ニ入ル

     第五条 第一条第二条第四条ノ場合ニ於テハ皇族会議及枢密顧問ノ諮詢ヲ経ヘシ

     第六条 皇族ノ臣籍ニ入リタル者ハ皇族ニ復スルコトヲ得ス

     第七条 皇族ノ身位其ノ他ノ権義ニ関スル規程ハ此ノ典範ニ定メタルモノノ外別ニ之ヲ定ム

     2 皇族ト人民トニ渉ル事項ニシテ各々適用スヘキ法規ヲ異ニスルトキハ前項ノ規程ニ依ル

     第八条 法律命令中皇族ニ適用スヘキモノトシタル規定ハ此ノ典範又ハ之ニ基ツキ発スル規則ニ別段ノ条規ナキトキニ限リ之ヲ適用ス




    1918년 증보입니다. 이는 고종과 순종을 비롯한 조선왕가와 합병을 통해 작위를 받은 이들[각주:21]과 황족이 결혼할 수 있게 고친 내용입니다. 


    이 추가된 규칙으로 고종의 일곱번째 아들이자 마지막 황태자였던 영친왕英親王 이은李垠과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이방자 여사)가 결혼해 부부가 되었습니다.  

     황족전범증보(타이쇼 7년 11월 28일)


     황족 여성은 왕족 또는 공족과 결혼 할 수 있다.

     

     皇室典範増補(大正7年11月28日)

     皇族女子ハ王族又ハ公族ニ嫁スルコトヲ得




     1947년 새로운 황실규범을 만들면서 기존의 규범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미군정은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과 처벌로써 123대 타이쇼大正의 직계손을 제외한 모든 황족을 평민으로 신적강하시키며 재산을 몰수 했습니다.

     황실전범 및 황실전범증보 폐지 건(쇼와22년 5월 1일)


     메이지22년 제정한 황실규범과 메이지40년 및 타이쇼 7년 제정한 황실규범증보는 쇼와 22년 5월 2일부로 폐지한다.


     皇室典範及皇室典範増補廃止ノ件(昭和22年5月1日)

     明治二十二年裁定ノ皇室典範並ニ明治四十年及大正七年裁定ノ皇室典範増補ハ昭和二十二年五月二日限リ之ヲ廃止ス




    다음으로 소개할 새로운 황실규범은 현재 적용 중입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125대 아키히토明仁의 자손 중에는 히로노미야 나루히토浩宮德仁 친왕과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秋篠宮文仁 친왕를 제외하고는 남자가 없어서 황실이 단절되게 생겼으니 황실규범을 여자 천황이 나오도록 고쳐야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관심을 가지던 주제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제1장 1조와 2조인데요. 1조에서는 '남자 혈족의 남자 후손'만이 계승한다고 적혀있기 떄문입니다. 아키히토의 황장자는 히로노미야 나루히토, 황차자는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로 현재 황위계승 1순위는 나루히토 입니다. 문제가 되는건 나루히토가 126대가 된 이후입니다.


    나루히토 친왕의 자식은 토시노미야 아이코敬宮愛子 내친왕뿐입니다. 아이코 내친왕은 내친왕이라는 칭호에서 알 수 있듯이 '여자'이기에 1조에 걸려서 천황직에 대한 계승권이 없고, 아이코의 후손도 계승권을 얻지 못합니다. 때문에 나루히토가 천황이 된 이후에는 동생인 후미히토 친왕은 6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승서열은 2위가 됩니다. 


    05년도까지는 후미히토에게도 아키시노노미야 마코秋篠宮眞子 내친왕과 아키시노노미야 카코秋篠宮佳子 내친왕 뿐이라 후미히토가 죽어버리면 유일한 계승권을 가진 이가 아키히토의 동생 히타치노미야 마사히토 친왕 뿐이 되는데, 마사히토는 1935년 생이거든요. 사실상 단절되었으니까 계승권에 대한 조항을 고쳐야한다 만다 이야기가 많았는데,


    06년 9월 6일 후미히토의 아들이자 아키히토의 유일한 손자 아키시노노미야 히사히토秋篠宮悠仁 친왕이 태어나면서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히사히토가 죽으면 사실상 단절되어버리니까, GHQ에 의해 황족이 아니게 된 이나 그의 후손들이 다시 황족으로 복원해달라 내지는 황위계승권을 인정해달라 하는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황실전범(쇼와22년 법률 제3호)

       

       제1장 황위계승

     제1조 황위는 황통에 속하는 남성 혈족의 남자후손이 계승한다.

     제2조 황위는 다음 순서에 따라 황족이 잇는다.

      1 황장자

      2 황장손

      3 그외 황장자의 후손

      4 황차자 및 그의 자손

      5 그외 황자손

      6 황형제 및 그의 자손

      7 황백숙부 및 그의 자손

     2 전항 각호의 황족이 없을 때 황위는 이상에서 가장 가까운 계통의 황족이 잇는다.

     3 전 두 항의 경우에 있어, 장자의 혈통을 우선시 하며 같은 조건일시 나이순으로 한다 

     제3조 황사에 정신 또는 신체에 불치병이 있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 황실회의를 통해 전 조항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황위 계승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4조 천황이 붕어했을 때는 황사가 바로 즉위한다


       제2장 황족

     제5조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친왕, 친왕비, 내친왕, 왕, 왕비 및 여왕을 황족이라 한다.

     제6조 적출의 황자 및 적통의 황손은 남성를 친왕이라 하고 여성를 내친왕이라 하며, 삼대 이하의 적출계 자손은 남성을 왕, 여성을 여왕이라 한다.

     제7조 왕이 황위계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형제자매되는 왕 및 여왕은 특별히 친왕 및 내친왕으로 한다.

     제8조 황사이신 황자를 황태자라고 한다. 황태자가 없을 때에는 황사이신 황손을 황태손이라 한다.

     제9조 천황 및 황족은 양자를 둘 수 없다.

     제10조 입후 및 황족남성의 혼인은 황실회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나이가 15살 이상의 내친왕, 왕 여왕은 그 의사에 근거하여 황실회의를 통해 황족 신분을 버릴 수 있다.

     2 친왕(황태자 및 황태손을 제외한다.), 내친왕, 왕 및 여왕은 전항의 경우를 제하고 황족을 그만 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 황실회의를 거쳐 황족 신분을 버릴 수 있다.

     제12조 황족여성은 천황을 비롯한 황족 이외와 혼인할 경우 황족 신분에서 제외된다.

     제13조 황족 신분을 버린 친왕 및 왕의 비와 더불어 직계비속 및 그 비는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성 및 그 직계비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동시에 황족 신분을 버린다. 단, 직계비속 및 그 후손의 비에 대해서는 황실회의를 통하여 황족 신분을 버리지 않게 할 수 있다.

     제14조 황족 이외의 여성으로 친왕비 또는 왕비가 된 자가 그 남편을 여의게 되면, 그 의사에 따라 황족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전항에 해당하는 이[각주:22]가 그 남편을 여의었을 때는 전항에 의한 경우를 외로 황족을 그만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황실회으를 통해 황족 신분을 버릴 수 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이가 이혼했을 경우는 황족 신분에서 벗어난다 

     4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은 전 조 외 황족과 혼인한 여성에게 이를 적용한다

     제15조 황족 이외의 사람 및 그 자손 중 여성이 황후가 된 경우나 황족 남성과 혼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황족이 될 수 없다.


       제3장 섭정

     제16조 천황이 성년이 되지 못했을 때는 섭정을 둔다

     2 천황이 정신 혹은 신체에 중병 또는 중대한 사고가 있어 국사에 관한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황실회의를 통해 섭정을 둔다

     제 17조 섭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성년인 황족이 취임한다

      1 황태자 및 황태손

      2 친왕 및 왕

      3 황후

      4 황태

      5 태황태후

      6 내친왕 및 여왕

     2 전항 제2호의 경우[각주:23]는, 황위계승 순서를 따르며, 전항 제6호의 경우는 황위계승 순서를 준수한다.

     제18조 섭정 또는 섭정될 순서에 해당하는 자는 정신 혹은 신체에 중병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황실 회의를 통하여 전조에 해당하는 순서에 따라 섭정 또는 섭정이 될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19조 섭정이 될 순서에 해당하는 자가 성년이 되지 못하였거나 전조항의 장애가 있어 다른 황족이 섭정이 되어야할 경우는 앞의 순서에 맞춘 황족이 성년이 되거나 장애가 없어지게 되었을 지라도 황태자 및 황태자에 대한 경우(황태자나 황태손이 섭정을 해야할 때)를 제하고는 섭정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

     제20조 16조 2항의 장애가 없어졌을 때는 황실회의를 통해 섭정을 폐한다

     제21조 섭정은 그 임기 중 소추되지 않는다 단, 이를 위해 소추의 권리가 침해되진 않는다.


       제4장 성년, 경칭, 즉위의 예. 상례 황통보 및 능묘

     제22조 천황 황태자 및 황태손의 성년은 18세로 한다

     제23조 천황 황후 태황태후 및 황태후의 경칭은 폐하로 한다.

     2 전항의 황족 이회 황족의 경칭은 전하로 한다

     제24조 즉위 계승을 해야할 때는 직위례를 한다.

     제25조 천황이 붕어했을때는 대상례를 한다

     제26조 천황 및 황족 신분에 관한 사항은 황통보에 등록한다

     제27조 천황 황후 태황태후 및 황태후를 묻은 곳을 능陵이라 하고, 그외 황족을 묻은 곳을 묘墓라 하며, 능과 묘에 관한 사항은 능적 및 묘적에 등록한다 


       제5장 황실회의

     제28조 황실회의는 의원 열명으로 조직한다

     2 의원은 황족 2명, 중의원衆議院 및 참의원参議院 의장 및 부의장, 내각총리대신内閣総理大臣, 궁내청장宮内庁の長 및 최고재판소장인 재판관最高裁判所の長たる裁判官 및 그외 재판관 한명으로 채운다

     3 의원이 된 황족 및 최고재판소장 이외의 재판관은 각각 성년인 황족 또는 최고재판소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을 투표해 뽑는다.

     제29조 내각총리대신 의원은 황실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30조 황실회의에 예비 의원 10명을 둔다

     2 황족 및 최고재판소장 재판관 의원의 예비의원은 제28조 3항 규정을 준수한다

     3 중의원 및 참의원의 의장 및 부의장인 의원의 예비는 각각 중의원 및 참의원 의원 중 투표해 뽑는다

     4 전 두항목의 예비인원 수는 각각 의원수와 동일하며, 그 직무를 행하는 순서는 투표때 정한다

     5 내각총리대신 되는 의원의 예비는 내각법 규정에 의해 임시로 내각총리대신 직무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국무총리로 하며, 이를 채운다

     6 궁내청장 의원의 예비는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한 궁내청장 관리로 하며 이를 채운다

     7 의원에게 사고가 있거나 또는 의원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그 예비인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제31조 제28조 및 그 전조항에 있어 중의원 의장 · 부의장 또는 의원이 있는 것은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에 후임자를 정할때까지는 각각 해산 때 중의원 의장 부의장 또는 의원으로 한다 

     제32조 황족 및 최고재판소장인 재판관 이외 재판관 의원 및 그 예비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33조 황실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2 황실회의는 제3조 제16조 2번째 항목 제19조 및 제20조 경우에는 4인 이상 의원이 요구가 있을 때에 황실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4조 황실회의는 6인 이상의 의원이 출석이 하지않으면 회의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제35조 황실회의 의사는 제3조 제16조 2항 제18조 및 제20조 경우에는 출석한 의원 2/3의 다수결로 정하며 그외의 경우는 과반수로 이를 정한다.

     2 전항 마지막 문장의 경우에 있어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36조 의원은 자기 이익과 손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의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7조 황실회의는 이 법률 및 다른 법률에 의거한 권한만을 행한다


       부칙 

    1 이 법률은 일본국헌법시행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2 현재 황족은 이 법률에 의한 황족만으로 하며, 제6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선 적통적출에 한한다 

    3 현재 능 및 묘는 27조의 능과 묘로 한다.


     皇室典範(昭和22年法律第3号)


        第一章 皇位継承

     第一条 皇位は、皇統に属する男系の男子が、これを継承する

     第二条 皇位は、左の順序により、皇族に、これを伝える。

      一 皇長子

      二 皇長孫

      三 その他の皇長子の子孫

      四 皇次子及びその子孫

      五 その他の皇子孫

      六 皇兄弟及びその子孫

      七 皇伯叔父及びその子孫

          2 前項各号の皇族がないときは、皇位は、それ以上で、最近親の系統の皇族に、これを伝える。

           3 前二項の場合においては、長系を先にし、同等内では、長を先にする。

     第三条 皇嗣に、精神若しくは身体の不治の重患があり、又は重大な事故があるときは、皇室会議の議により、前条に定める順序に従つて、皇位継承の順序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

     第四条 天皇が崩じたときは、皇嗣が、直ちに即位する。


        第二章 皇族

     第五条 皇后、太皇太后、皇太后、親王、親王妃、内親王、王、王妃及び女王を皇族とする。

     第六条 嫡出の皇子及び嫡男系嫡出の皇孫は、男を親王、女を内親王とし、三世以下の嫡男系嫡出の子孫は、男を王、女を女王とする。

     第七条 王が皇位を継承したときは、その兄弟姉妹たる王及び女王は、特にこれを親王及び内親王とする。

     第八条 皇嗣たる皇子を皇太子という。皇太子のないときは、皇嗣たる皇孫を皇太孫という。

     第九条 天皇及び皇族は、養子をすることはできない。

     第十条 立后及び皇族男子の婚姻は、皇室会議の議を経ることを要する。

     第十一条 年齢十五年以上の内親王、王及び女王は、その意思に基き、皇室会議の議により、皇族の身分を離れる。            2 親王(皇太子及び皇太孫を除く。)、内親王、王及び女王は、前項の場合の外、やむを得ない特別の事由があるときは、皇室会議の議により、皇族の身分を離れる。

     第十二条 皇族女子は、天皇及び皇族以外の者と婚姻したときは、皇族の身分を離れる。

     第十三条 皇族の身分を離れる親王又は王の妃並びに直系卑属及びその妃は、他の皇族と婚姻した女子及びその直系卑属を除き、同時に皇族の身分を離れる。但し、直系卑属及びその妃については、皇室会議の議により、皇族の身分を離れないものとすることができる。

     第十四条 皇族以外の女子で親王妃又は王妃となつた者が、その夫を失つたときは、その意思により、皇族の身分を離れ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者が、その夫を失つたときは、同項による場合の外、やむを得ない特別の事由があるときは、皇室会議の議により、皇族の身分を離れる。

             3 第一項の者は、離婚したときは、皇族の身分を離れる。

             4 第一項及び前項の規定は、前条の他の皇族と婚姻した女子にこれを準用する。 第十五条 皇族以外の者及びその子孫は、女子が皇后となる場合及び皇族男子と婚姻する場合を除いては、皇族となることがない。


        第三章 摂政

     第十六条 天皇が成年に達しないときは、摂政を置く。 

          2 天皇が、精神若しくは身体の重患又は重大な事故により、国事に関する行為をみずから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皇室会議の議により、摂政を置く。

     第十七条 摂政は、左の順序により、成年に達した皇族が、これに就任する。

      一 皇太子又は皇太孫

      二 親王及び王

      三 皇后

      四 皇太后

      五 太皇太后

      六 内親王及び女王

          2 前項第二号の場合においては、皇位継承の順序に従い、同項第六号の場合においては、皇位継承の順序に準ずる。

     第十八条 摂政又は摂政となる順序にあたる者に、精神若しくは身体の重患があり、又は重大な事故があるときは、皇室会議の議により、前条に定める順序に従つて、摂政又は摂政となる順序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

     第十九条 摂政となる順位にあたる者が、成年に達しないため、又は前条の故障があるために、他の皇族が、摂政となつたときは、先順位にあたつていた皇族が、成年に達し、又は故障がなくなつたときでも、皇太子又は皇太孫に対する場合を除いては、摂政の任を譲ることがない。

     第二十条 第十六条第二項の故障がなくなつたときは、皇室会議の議により、摂政を廃する。

     第二十一条 摂政は、その在任中、訴追されない。但し、これがため、訴追の権利は、害されない。


        第四章 成年、敬称、即位の礼、大喪の礼、皇統譜及び陵墓

     第二十二条 天皇、皇太子及び皇太孫の成年は、十八年とする。

     第二十三条 天皇、皇后、太皇太后及び皇太后の敬称は、陛下とする。 

           2 前項の皇族以外の皇族の敬称は、殿下とする。

     第二十四条 皇位の継承があつたときは、即位の礼を行う。

     第二十五条 天皇が崩じたときは、大喪の礼を行う。

     第二十六条 天皇及び皇族の身分に関する事項は、これを皇統譜に登録する。

     第二十七条 天皇、皇后、太皇太后及び皇太后を葬る所を陵、その他の皇族を葬る所を墓とし、陵及び墓に関する事項は、これを陵籍及び墓籍に登録する。


        第五章 皇室会議

     第二十八条 皇室会議は、議員十人でこれを組織する。 

           2 議員は、皇族二人、衆議院及び参議院の議長及び副議長、内閣総理大臣、宮内庁の長並びに最高裁判所の長たる裁判官及びその他の裁判官一人を以て、これに充てる。 

           3 議員となる皇族及び最高裁判所の長たる裁判官以外の裁判官は、各々成年に達した皇族又は最高裁判所の長たる裁判官以外の裁判官の互選による。

     第二十九条 内閣総理大臣たる議員は、皇室会議の議長となる。 第三十条 皇室会議に、予備議員十人を置く。 

           2 皇族及び最高裁判所の裁判官たる議員の予備議員については、第二十八条第三項の規定を準用する。 

           3 衆議院及び参議院の議長及び副議長たる議員の予備議員は、各々衆議院及び参議院の議員の互選による。 

           4 前二項の予備議員の員数は、各々その議員の員数と同数とし、その職務を行う順序は、互選の際、これを定める。 

           5 内閣総理大臣たる議員の予備議員は、内閣法の規定により臨時に内閣総理大臣の職務を行う者として指定された国務大臣を以て、これに充てる。 

           6 宮内府の長たる議員の予備議員は、内閣総理大臣の指定する宮内庁の官吏を以て、これに充てる。 

           7 議員に事故のあるとき、又は議員が欠けたときは、その予備議員が、その職務を行う。 第三十一条 第二十八条及び前条において、衆議院の議長、副議長又は議員とあるのは、衆議院が解散されたときは、後任者の定まるまでは、各々解散の際衆議院の議長、副議長又は議員であつた者とする。 

     第三十二条 皇族及び最高裁判所の長たる裁判官以外の裁判官たる議員及び予備議員の任期は、四年とする。 

     第三十三条 皇室会議は、議長が、これを招集する。 

           2 皇室会議は、第三条、第十六条第二項、第十八条及び第二十条の場合には、四人以上の議員の要求があるときは、これを招集することを要する。 第三十四条 皇室会議は、六人以上の議員の出席がなければ、議事を開き議決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三十五条 皇室会議の議事は、第三条、第十六条第二項、第十八条及び第二十条の場合には、出席した議員の三分の二以上の多数でこれを決し、その他の場合には、過半数でこれを決する。 

           2 前項後段の場合において、可否同数のときは、議長の決するところによる。 

     第三十六条 議員は、自分の利害に特別の関係のある議事には、参与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三十七条 皇室会議は、この法律及び他の法律に基く権限のみを行う。


       附 則 

    1 この法律は、日本国憲法施行の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 

    2 現在の皇族は、この法律による皇族とし、第六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これを嫡男系嫡出の者とする。 

    3 現在の陵及び墓は、これを第二十七条の陵及び墓とする。




    2015/08/15 - [ /유래 역사 관련] - 1945년 8월 15일 대동아전쟁종결 조서


    2015/08/17 - [ /유래 역사 관련] -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 관제


    1. 천황의 첫째 아들 [본문으로]
    2. 첫째 아들의 아들 [본문으로]
    3. 둘째아들 [본문으로]
    4. 서자나 서자의 후손 [본문으로]
    5. 천황의 형이나 동생 [본문으로]
    6.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본문으로]
    7. 황위 계승 1순위 [본문으로]
    8. 윗 사람이 밑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 의논 [본문으로]
    9. 왕위 계승 [본문으로]
    10. 오오나메마츠리/다이죠우사이 [본문으로]
    11. 제9조에서 나온 황사랑 같은 말. 계승 1순위 [본문으로]
    12. 태황태후~황후는 전부 여자인데, 그 이유는 천황직은 선대가 죽음으로서 계승하기 때문.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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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왕위 계승자의 교육담당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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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臣籍降下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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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특정인으로부터 부모와 자식간으로 이어진 후손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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