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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17조憲法十七條
    모토네타-게임( 동방 프로젝트 )/캐릭터 설정과 元ネタ 2012. 3. 4. 11:39


    일본서기 스이코 천황推古天皇 12년(604년) 4월 황태자(厩戸皇子)가 헌법 17조를 만들다.

    一曰、以和爲貴、無忤爲宗。人皆有黨。亦少達者。以是、或不順君父。乍違于隣里。然上和下睦、諧於論事、則事理自通。何事不成。
    和를 귀한 것으로 하고, 거스르는 일이 없게 받들라. 사람이면 다 당黨이 있다. 또한 통하는 자達者도 적다. 이때문에 임금과 아비에 순응치 아니하고, 또 이웃마을과 어긋난다. 그러나 위로는 和하고 아래로는 화목睦하며, 일을 논하는 데에 조화로우면 사리는 자연히 통하고 무슨 일을 이루지 못하리요.

    二曰、篤敬三寶。々々者佛法僧也。則四生之終歸、萬國之禁宗。何世何人、非貴是法。人鮮尤惡。能敎従之。其不歸三寶、何以直枉。
    굳게 삼보를 공경하라. 삼보는 불佛 법法 승僧이다. 즉 모든 생물의 돌아가는 곳이고 만국의 궁극의 종교이다. 어떤 세상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 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 없다. 사람은 지극히 나쁜자는 드물다. 잘 가르치면 반드시 따라온다. 삼보에 귀의하지않고 무엇으로 그릇됨을 바로잡겠는가.

    三曰、承詔必謹。君則天之。臣則地之。天覆臣載。四時順行、萬気得通。地欲天覆、則至懐耳。是以、君言臣承。上行下靡。故承詔必愼。不謹自敗。
    (천황의 )조칙을 받들면 반드시 삼가라. 군은 하늘이요, 신은 땅이다 하늘이 덮고 땅은 싣는다. 사계가 순행하고 만기가 통한다. 땅이 하늘을 덮으려고 하면, 곧 깨어질 뿐이다. 이때문에 군이 말하면 신은 듣는다. 위가 행할때 밑은 따른다. 고로 조칙을 받들면 반드시 진중하라. 삼가지 아니하면 스스로 패한다.

    四曰、群卿百寮、以禮爲本。其治民之本、要在禮乎、上不禮、而下非齊。下無禮、以必有罪。是以、群臣禮有、位次不亂。百姓有禮、國家自治。
    군경백료들은 예로서 근본을 삼아라. 민초를 다스리는 근본에는 반드시 예가 있다. 위가 예를 갖추지 못하면, 밑은 가지런치 못하다. 밑이 예가 없다면 반드시 죄가있다. 이 때문에 신하가 예가 있으면 벼슬의 질서가 난잡해지지 않는다. 백성에 예가 있으면 국가가 스스로 다스려진다.

    五曰、絶饗棄欲、明辨訴訟。其百姓之訟、一百千事。一日尚爾、況乎累歳。頃治訟者、得利爲常、見賄廳讞。便有財之訟、如右投水。乏者之訴、似水投石。是以貧民、則不知所由。臣道亦於焉闕
    음식이나 재물을 탐내지 말고, 물욕을 버려서 분명하게 소송을 가려라. 백성의 소송은 하루에 천가지가 있다. 하루라도 이러한데, 하물며 해를 거듭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소송을 다스리는 자 이익을 얻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뇌물이 있어야 그 말을 듣는다. 재물이 있는 자의 소송은 돌을 물에 던지는것과 같다. 가난한 자의 소송은 물을 돌에 뿌리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가난한 백성은 어찌 할 바를 모른다. 신하의 도리가 또한 여기에 관여한다.

    六曰、懲惡勸善、古之良典。是以无匿人善、見-悪必匡。其諂詐者、則爲覆二國家之利器、爲絶人民之鋒劔。亦佞媚者、對上則好説下過、逢下則誹謗上失。其如此人、皆无忠於君、无仁於民。是大亂之本也。
    권선징악은 옛날부터 내려온 좋은 법이니, 사람의 선함을 숨기지 말고 악을 보면 반드시 바르게 하라. 아부하고 속이는 자는 국가를 뒤엎는 이익을 쫓는 자이자, 인민을 끊는 칼이다. 또한 아첨하고 아양떠는 자는 위로는 아래의 잘못을 말하면서 아래로는 위의 잘못을 비방한다. 이런 자들은 모두 임금에게 충성치 못하고, 백성에게는 어질지 못하다. 이것은 큰 어지러움의 근본이다.

    七曰、人各有任。掌宜-不濫。其賢哲任官、頌音則起。姧者有官、禍亂則繁。世少生知。剋念作聖。事無大少、得人必治。時無急緩。遇賢自寛。因此國家永久、社禝勿危。故古聖王、爲官以求人、爲人不求官。
    사람들에게 각자 임무가 있나니, 각자 맡은 바에서 더 넘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현명한 자를 관리로 삼으면 칭송하는 소리가 나고, 간사한 자를 관리로 삼으면 화란이 많아진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도를 아는 자는 적다. 능히 생각하여 성인이 되는 것이다. 일이 크고작음에 상관없이 사람을 얻으면 반드시 다스려진다. 때에는 원급이 없다. 현명한 자를 만나면 스스로 관대하라. 이렇게 함에, 나라가 영구하고 사직은 위험하지 않으니, 옛 성왕은 관을 위하여 사람을 구하지, 사람을 위하여 관을 구하지 않노라.

    八曰、群卿百寮、早朝晏退。公事靡監。終日難盡。是以、遲朝不逮于急。早退必事不盡。
    군경백료는 조정에 일찍 나오고 늦게 물러날지니, 공적인 일에는 한가함이란 없노라. 하루종일 해도 다하기 어렵다. 때문에 늦게 나오면 급한 일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물러나면 반드시 일을 다하지 못한 점이 있느니라.

    九曰、信是義本。毎事有信。其善悪成敗、要在于信。群臣共信、何事不成。群臣无信、萬事悉敗。
    믿음은 의로움의 근본이니, 매사에 믿음을 지녀라. 선과 악, 성공과 실패는 반드시 믿음에 달렸다. 군신이 다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리. 군신이 믿음이 없다면 만사 모두 실패하리라.

    十曰、絶忿棄瞋、不怒人違。人皆有心。々各有執。彼是則我非。我是則彼非。我必非聖。彼必非愚。共是凡夫耳。是非之理、詎能可定。相共賢愚、如鐶无端。是以、彼人雖瞋、還恐我失。、我獨雖得、從衆同擧。
    분함과 노함을 버려 사람이 다른 것을 노여워 하지마라. 사람에게는 다 생각이 있노라. 생각에는 각각 집착이 있음이라. 저쪽이 옳다고하면 나는 그르다한다. 내가 옳다고하면 저쪽은 그르다고 한다. 나는 반드시 성인이라 할수 없으며, 저쪽이 반드시 어리석지는 않다. 다같이 평범한 사람이다. 시비의 이치를 누가 능히 정할 수가 있겠는가. 서로 다같이 현명하고 어리석으니, 고리에 끝이 없는것과 다를바 없다. 이로써 저쪽이 노여워하면 도리어 내 과실을 두려워하라. 내가 혼자 옳다고 하더라도, 무리를 따라 같이 행동하라.

    十一曰、明察功過、賞罰必當。日者賞不在功。罰不在罪。執事群卿、宜明賞罰。
    공과를 명찰하여 상벌을 반드시 정당하게 하라. 요즘은 상은 공에 있지아니하고, 벌은 죄에 있지 않은 것이 많다. 일을 맡은 그대들은 상벌을 밝게 펼쳐라.

    十二曰、國司國造、勿収斂百姓。國非二君。民無兩主。率土兆民、以王爲主。所任官司、皆是王臣。何敢與公、賦斂百姓。
    코쿠시國司와 코쿠지國造는 백성을 수탈하지 마라. 한 나라에 두 임금은 없고, 백성에게 두 주인은 없느니라. 천하의 모든 백성들은 왕을 주인으로 한다. 임무를 맡은 그대 관리는 다 왕의 신하이니라. 어찌하여 감히 공으로 백성을 수탈하는가.

    十三曰、諸任官者、同知職掌。或病或使、有闕於事。然得知之日、和如曾識。其以非與聞。勿防公務。
    모든 임관한 자들은 그 직장을 알리라. 혹 병이라고 혹 사라고 일을 보지 않는 일이 있다. 그렇더라도 직장을 안 날은 전에 안 자 처럼 직무를 화하여 가도록 하여라. 들은 바 없다 하여, 공무를 버리면 안된다.

    十四曰、群臣百寮、無有嫉妬。我既嫉人、々亦嫉我。嫉妬之患、不知其極。所以、智勝於己則不悦。才優於己則嫉妬。是以、五百之乃今遇賢。千載以難待一聖。其不得賢聖。何以治國。
    군신백료는 질투를 해서는 안되느니라. 내가 사람을 시기하면 사람도 나를 시기한다. 질투의 어리석음이란 그 끝을 모르노라. 지식이 자기보다 나으면 즐겁지아니하며, 재능이 자신보다 나으면 질투한다. 그러므로 500 살에 현인을 만나고 1,000 살에 단 한 사람의 성인을 기다리기 어렵다. 성현을 얻지 못하면,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리오.

    十五曰、背私向公、是臣之道矣。凡人有私必有恨。有憾必非同、非同則以私妨公。憾起則違制害法。故初章云、上下和諧、其亦是情歟。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공을 향하는 것은 신하의 도리이니라. 모든 사람이 사사로움을 가지면 한이 생긴다. 한이 있으면 반드시 동하지 못한다. 동하지 않을 때에 사사로움이 공을 방해한다. 한이 일어나면 제도를 어지럽히고 법을 해친다. 고로 초장에서 상하 화목하게 지내라고 한 것은 이 생각에서이니라.

    十六曰、使民以時、古之良典。故冬月有間、以可使民。從春至秋、農桑之節。不可使民。其不農何食。不桑何服。
    때 맞추어 백성을 부리는 것은 옛부터 좋은 법이니 겨울철에 틈이 나면 백성을 부리라. 봄부터 가을까지는 농사짓고 양잠을 할 철이다. 백성을 부려서는 안된다. 농사짓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 것이며, 양잠하지 않으면 무엇을 입을 것인가.

    十七曰、夫事不可獨斷。必與衆宜論。少事是輕。不可必衆。唯逮論大事、若疑有失。故與衆相辮、辭則得理。
    일을 혼자 단정하지 말지니, 반드시 무리와 의논하라. 작은 일은 가볍다. 이를 반드시 무리와 함께 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큰 일을 논함에 있어서 잘못이 있을까 염려하라. 허나 무리와 더불어 의논하면 일에 도리에 맞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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