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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츠츠미天つ罪, 쿠니츠츠미国つ罪
    모티프/신화 종교 관련 2013. 11. 16. 11:47

    아마츠츠미天つ罪와 쿠니츠츠미国つ罪는 신토神道에서 말하는 허물로 헤이안 중기 편찬된 율령 시행법칙을 기록한 엔기시키延喜式에 실려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에서 죄라고 생각했었던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종교적(신토)에 관한 것만 기록된 것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과오를 범하여 갖가지 죄. 아마츠츠미天津罪라고 하는 것은 아하나치畔放, 미조우메溝埋, 히하나치樋放, 시키마키頻蒔 쿠시사시串刺 이키하기生剝 사카하기逆剝 쿠소헤屎戶와 같은 여러가지 죄를, 아마츠츠미와 구별하여


     쿠니츠츠미國津罪라고 하는 것은 이키하다타치生膚斷, 시니하다타치死膚斷, 시라히토白人, 코쿠미胡久美 제 어미를 범하는 죄己母犯罪、제 자식을 범하는 죄己子犯罪, 어미를 범하고 그 자식도 범하는 죄母與子犯罪, 자식을 범하고 그 어미를 범하는 죄子與母犯罪, 짐승을 범하는 죄畜犯罪, 기는 벌레에 의한 재난昆蟲乃災, 높으신 신에 의한 재난高津神乃災, 높이 나는 새에 의한 재난高津鳥災, 가축을 죽이고 그 시체로 남을 저주하는 고독蠱毒을 만드는 죄畜仆志蠱物為罪와 같은 여러가지 죄를 (말한다)


    過犯家牟雜雜罪事波,天津罪止畔放、溝埋、樋放、頻蒔、串刺、生剝、逆剝、屎戶、許許太久乃罪乎,天津罪止法別氣氐;國津罪止八,生膚斷、死膚斷、白人、胡久美、己母犯罪、己子犯罪、母與子犯罪、子與母犯罪、畜犯罪、昆蟲乃災、高津神乃災、高津鳥災、畜仆志蠱物為罪,許許太久乃罪出武


    아마츠츠미天津罪는 쿠니츠츠미国津罪와 달리, 모두 고사기와 일본서기에서 스사노오素盞鳴尊가 타카아마노하라高天原에서 벌인 죄를 가리키며 농사와 관련된 죄들을 말합니다. 이 아마츠츠미는 나라를 세우기 이전 농경공동체에서 금기시하고 범죄라 생각했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대 민속학자 오리쿠치 시노부折口信夫는 아마츠츠미天津罪란 본래 아마츠츠미雨障라 부르던 것으로 장마기간 동안 농경민들이 부정하게 여겨 꺼리던 것이 후에 조정에 일본신화와 결부하여 아마츠츠미라 하였고, 이와 대응하기 위해 쿠니츠츠미라고 하는것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하나치畔放는 논둑과 같은 논의 관개시설을 부수어 논의 물을 빼버리는 행위를 

    미조우메溝埋는 논도랑을 메워 논에 물을 댈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히하나치樋放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한 관을 부수는 행위를
    시키마키頻蒔는 벼를 심은 논에 다시 벼를 심어 논농사를 망치는 행위를
    쿠시사시串刺는 논의 소유주를 표시하는 말뚝을 세우는 행위, 남의 논답을 저주하기 위해 말뚝을 방는 행위 등 여러 설이 있습니다.
    이키하기生剝는 말의 거죽을 벗기는 행위를 말하며 신성성을 침해하는 행위[각주:1] 혹은 가축으 거죽을 벗기는 행위 등 여러 설이 있으며,
    사카하기逆剝는 말의 거죽을 벗기되, 엉덩이쪽부터 벗기는 행위를 말하며 해석은 이키하기와 같습니다.
    쿠소헤屎戶[각주:2]는 신전과 같은 신성한 곳을 똥과 같은 오물로 더럽히는 행위 혹은 비료로 쓰일 똥오줌을 저주하는 행위 등으로 해석합니다.


    쿠니츠츠미는 대게 죄라고 보기보다는 병, 재난이 많습니다.

    이키하다타치生膚斷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흔히 말하는 상해죄를 가리킵니다.
    시니하다타치死膚斷는 죽은 사람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죄. 혹은 사람을 죽일만큼 상처입힌 죄를 말하는 것으로 추측하며
    시라히토白人는 피부가 새하얗게 변하는 병을 말하는데 현재는 한센병으로 추정하고 있고
    코쿠미胡久美는 몸에 거대한 혹이 생기는 양 등이 굽는 구루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며, 코쿠미를 포함한 4개의 죄는 약사경에 적혀있는  병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추측이 존재합니다.

    제 어미를 범하는 죄己母犯罪
    제 자식을 범하는 죄己子犯罪는 위와 더불어 근친상간을 가리키고,
    어느 어미를 범하고 그 자식도 범하는 죄母與子犯罪
    어느 자식을 범하고 그 어미를 범하는 죄子與母犯罪 바로 위와 합쳐 고사기古事記 제 14대 츄우아이仲哀天皇 항목에 적혀있는 오야코타와케上通下通婚를 둘로 나눈 것으로 봅니다.
    짐승을 범하는 죄畜犯罪는 수간을 가리키며 고사기에서는 우마타와케馬婚, 우시타와케牛婚, 토리타와케鶏婚, 이누타와케犬婚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는 벌레[각주:3]에 의한 재난昆蟲乃災는 뱀이나 지네와 같은 것에 의한 재난을
    높으신 신에 의한 재난高津神乃災는 낙뢰와 같은 천재지변을
    높이 나는 새에 의한 재난高津鳥災는 맹금류에 의한 재난을 가리키며,


    1. 일본서기에서 스사노오가 아마테라스가 신에게 봉납하기 위핸 옷을 짜던 곳에 말가죽을 벗겨 던지는 행위서 유래 [본문으로]
    2. 糞戸라고도 씁니다. [본문으로]
    3. 이때는 콘츄우昆虫라 하지 않고 하우무시라 읽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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