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데모크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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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치안유지법 治安維持法모티프/유래 역사 관련 2013. 12. 6. 19:47
이 법안은 일제가 반정부 반체제운동을 억누르고자 제정한 법률로 1923년 지정한 치안유지에 의한 벌칙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일본내에서는 타이쇼 데모크라시로 활발해진 민주주의 공산주의 공화제등을 탄압하고 분쇄하여 천황통지체제 부정주의자와 공산주의자 그리고 반정부주의자들을 잡아갔고, 식민지배 중인 한반도,대만,만주에서도 시행되어 일제 식민지 지배 저항을 탄압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1925년 5월 12일 시행되어 일제 패망 후 GHQ에 의해 점령지배를 당하던 1945년 10월 15일 폐지되었습니다. 타이쇼 14년 4월 23일 법률 제46호 제1조 국체를 변혁하려하거나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사정을 알고 그에 개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