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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의 치안유지법 治安維持法
    모티프/유래 역사 관련 2013. 12. 6. 19:47

    이 법안은 일제가 반정부 반체제운동을 억누르고자 제정한 법률로 1923년 지정한 치안유지에 의한 벌칙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일본내에서는 타이쇼 데모크라시로 활발해진 민주주의 공산주의 공화제등을 탄압하고 분쇄하여 천황통지체제 부정주의자와 공산주의자 그리고 반정부주의자들을 잡아갔고, 식민지배 중인 한반도,대만,만주에서도 시행되어 일제 식민지 지배 저항을 탄압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1925년 5월 12일 시행되어 일제 패망 후 GHQ에 의해 점령지배를 당하던 1945년 10월 15일 폐지되었습니다.

    타이쇼 14년[각주:1] 4월 23일 법률 제46호 


    제1조 국체를 변혁하려하거나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사정을 알고 그에 개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벌한다. 

    전항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제2조 전항 제1조를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에 관한 협의를 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벌한다. 


    제3조 제1조 제1항의 목적에 의거하여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벌한다.


    제4조 제1조제1항의 목적에 의거하여 소요, 폭행 그 다른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입히는 범죄를 선동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벌한다.


    제5조 제1조 제1항과 더불어 전 3조의 죄를 범하도록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금품 그 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그 신청 또는 약속을 행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며 사정을 알고 공여를 받거나 그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자도 같게 처벌한다.


    제6조 전 5조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할 경우에는 그 벌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


    제7조 본법은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으며, 본법시행구역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타이쇼 12년 칙령 제403호 (치안유지를 위한 벌칙에 관한 건)[각주:2]은 이를 폐지한다.



     大正十四年四月二十三日、法律第四十六号

    第一条 国体ヲ変革シ又ハ私有財産制度ヲ否認スルコトヲ目的トシテ結社ヲ組織シ又ハ情ヲ知リテ之ニ加入シタル者ハ十年以下ノ懲役又ハ禁錮ニ処ス
    前項ノ未遂罪ハ之ヲ罰ス
    
    第二条 前項第一項ノ目的ヲ以テ其ノ目的タル事項ノ実行ニ関シ協議ヲ為シタル者ハ七年以下ノ懲役又ハ禁錮ニ処ス
    
    第三条 第一条第一項ノ目的ヲ以テ其ノ目的タル事項ノ実行ヲ煽動シタル者ハ七年以下ノ懲役又ハ禁錮ニ処ス
    
    第四条 第一条第一項ノ目的ヲ以テ騒擾、暴行其ノ他生命、身体又ハ財産ニ害ヲ加フヘキ犯罪ヲ煽動シタル者ハ十年以下ノ懲役又ハ禁錮ニ処ス
    
    第五条 第一条第一項及前三条ノ罪ヲ犯サシムルコトヲ目的トシテ金品其ノ他ノ財産上ノ利益ヲ供与シ又ハ其ノ申込若ハ約束ヲ為シタル者ハ五年以下ノ懲役又ハ禁錮ニ処ス情ヲ知リテ供与ヲ受ケ又ハ其ノ要求若ハ約束ヲ為シタル者亦同シ
    
    第六条 前五条ノ罪ヲ犯シタル者自首シタルトキハ其ノ刑ヲ軽減又ハ免除ス
    
    第七条 本法ハ何人ヲ問ワス本法施行区域外ニ於テ罪ヲ犯シタル者ニ亦之ヲ適用ス
    
    附 則
     大正十二年勅令第四百三号(治安維持ノ為ニスル罰則)ハ之ヲ廃止ス
    



    이하는 그 전문.


      제1장 죄



    제1조 국체를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조직원 그 외 지도자 임무에 몸담은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그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조 전조의 결사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조직원 그 외 지도자 임무에 몸담은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 제1조 결사의 조직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조직원 그 외 지도자 임무에 몸담은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전3조의 목적을 가지고 집단을 결성한 자 또는 집단을 지도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전3조의 목적을 가진 집단에 참가한 자 또는 집단에 있어 전 3조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 제1조를 비롯하여 제3조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어느 사항을 실행하기에 협의 또는 선동하거나 또는 그 목적에 어느 사항을 선전하거나 그 외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제1조를 비롯하여 제3조의 목적을 가지고 소란, 폭행 그 외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한 범죄를 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 국체를 부정하거나 또는 신궁神宮 혹은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는 내용을 유포한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에 조직원 그 외 지도자 임무에 몸담은 자는 무기 혹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수감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8조 전조의 목적을 가지고 집단을 결성한 자 또는 집단을 지도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전조의 목적을 가진 집단에 참가한 자 또는 집단에 관하여 전조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9조 전8조 죄를 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금품 그 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그 신청 혹은 약속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정을 알면서 공여를 받거나 또는 그 요구 혹은 약속을 한 자도 같다.


    제10조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제11조 전조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어느 사항을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하거나 그 목적에 어느 사항의 실행에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2조 제10조의 목적을 가지고 소란, 폭행 그 외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한 범죄를 선동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3조 전3조의 죄를 범하도록 시키는 것ㅇ르 목적으로 하여 금품 그 외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그 신청 혹은 약속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정을 알면서 공여를 받거나 그 요구 혹은 약속을 한 자도 같다.


    제14조 제1조를 비롯하여 제4조, 제7조, 제8조를 비롯하여 제10조의 미수죄는 이것을 벌한다.


    제15조 본장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


    제16조 본장의 규정은 어떠한 자인지 묻지 않는다. 본법시행지역 이외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2장 형사수속



    제17조 본장의 규정은 제1장에 게재된 죄에 관한 사건에 대해 적용한다.


    제18조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그 소환을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2. 검사의 명령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발하는 소환장에는 명령을 내린 검사의 직명, 성씨를 비롯하여 그 소환장을 발부한 명령 내용을기재하여야 한다.

    3. 소환장의 송달에 관한 재판소 서기를 비롯하여 집달리에 속하는 직무는 사법경찰관리가 행할 수 있다.


    제19조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불응한 경우, 또는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항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시는 검사는 피의자를 구인 또는 그 구인을 다른 검사에 청탁 혹은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제20조  구인한 피의자가 지정된 장소에 출두되었을 때에서 48시간 이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심문해야 한다. 그 시간내에 구인장을 발부하지 못했을 때에는 검사는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석방시켜야 한다.


    제21조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는 검사는 피의자를 구류하거나 그 구류를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2.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검사명령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발부한 구류장에 준용한다.


    제22조 구류는 경찰관서 또는 헌병대 구치장을 가지고 감욕에 대용代用할 수 있다.


    제23조 구류 기간은 2개월로 한다. 특히 구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지방재판소검사 또는 구재판소검사는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 1개월씩 구류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단, 통산하여 1년을 넘을 수 없다.


    제24조 구류의 사유가 소멸하여 그 외 구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했을 시에는 검사는 재빨리 피의자를 석방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석방시켜야 한다.


    제25조 검사는 피의자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 11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는 구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 검사는 피의자를 심문 또는 그 심문을 사법경찰관에 명령할 수 있다.

    2. 검사는 공소 제기전에 한하여 증인을 심문하거나 그 심문을 다른 검사에게 청탁 혹은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3.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령에 따라 피의자 또는 증인을 심문할 때는 명령한 검사의 직명, 성씨를 비롯하여 명령에 의한 심문한 취지를 심문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4. 제18조 제2항을 비롯하여 제3항의 규정은 증인심문에 준용한다.


    제27조 검사는 공소 제기전에 한하여, 압수, 수색 혹은 검증 또는 그 처분을 다른 검사에게 청탁 혹은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2. 검사는 공소 제기전에 한하여, 감정, 통역 혹은 번역을 명하거나 그 처분을 다른 검사에게 청탁 혹은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3.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조서를 비롯한 감정인 통역 또는 번역인의 심문조서에 준용한다.

    4. 제18조 제2항을 비롯하여 제3항의 규정은 감정, 통역을 비롯하여 번역에 준용한다.


    제28조 형사소송법중 피고인의 소환, 구인을 비롯하여 구류, 피고인을 비롯하여 증인의 심문, 압수, 수색, 검증,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은 별단의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하고 피의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준용한다. 단, 보석을 비롯하여 책부[각주:3]에 관한 규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29조 변호인은 사법대신이 미리 지정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만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조 제2항의 규정 적용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제30조 변호인의 수는 피고인 한명만 할당되며, 두사람을 넘지 못한다.

    2.변호인의 선임은 최초에 정한 공판기일에 관한 소환장을 받은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는 없다. 단, 부득이 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31조 변호인이 소송에 관한 서류 등사를 할 때는 재판장 또는 예심판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변호인의 소송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재판장 또는 예심판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해야만 한다.


    제32조 피고를 사건 공판에 부치지 못하였을 경우,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이전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제1회 공판 기일의 지정이 있은 후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전항의 청구는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 및 이전된 지역 법원에 공통된 바로 위 상급재판소로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청구가 있을 시에는 결정이 있을때까지 소송수속을 정지해야 한다.


    제33조 제1장에 게재된 죄를 범한 자라 인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

    2. 전항에 규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직접상고를 할 수있다.

    3. 상고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제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

    4. 상고재판소는 제2심 재판에 대한 상고사건에 관한 수속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


    제34조 제1장에 게재된 죄를 범한 자라 인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해 상고가 있을 경우, 상고재판소는 동장에 게재된 죄를 범한 자가 아닌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판결을 가지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공소재판소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35조 상고재판소는 공판 기일의 통지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의 기간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 형사 수속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7조 본장의 규정은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제1항, 제33조를 비롯해 제34조 규정을 제하고, 군법회의의 형사 수속에 대해 이를 준용한다.

    2.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항을 육군군법회의법 제143조 또는 해군군법회의법 제143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을 육군군법회의법 제444조 제1항 또는 해군군법회의법 제446조 제1항으로 하고, 제25조 제2항중 형사소송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일 경우에 있어서는 시간에 상관하지 않는다.


    제38조 조선에서는 본장중 사법대신을 조선총독, 검사장을  복심법원검사장, 지방재판소검사 또는 구재판소검사를 지방법원검사, 형사소송법을 조선형사령에 따라 지정된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단,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을 조선형사령 제31조로 한다.



      제2장 예방구금



    제39조 제1장에 게재된 죄를 범하여 형을 언도받은 자가 그 집행이 끝나 석방되어야 할 경우, 석방후에 더욱 동장에 게재된 죄를 저지를 우려가 현저할 시 재판소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해당인을 예방구금한다는 뜻을 명령할 수 있다.

    2. 제1장에 게재된 죄를 범하여 형을 언도받고 그 집행이 끝난 자가 다시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상범보호관찰법에 의거 보호관찰이 붙었을 경우, 보호관찰중 동장에 게재된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곤란할 시, 더욱이 이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저할 때에는 전항과 동일하다.


    제40조 예방구금 청구는 해당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검사가 그 재판소에서 해야 한다.

    2. 전항의 청구는 보호관찰이 붙어있는 자의 경우 그 보호관찰을 하는 보호관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검사가 그 재판소에서 해야 한다.

    3. 예방구금의 청구를 할때에는 미리 예방구금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

    4. 예방구금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칙령에서 정한다.


    제41조 검사가 예방구금 청구를 하려면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공무소에 소개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와 함께 해당인을 동행할 수 있다.


    제42조 검사는 해당인이 일정한 주거를 갖지 않는 경우 또는 도망 혹은 도망칠 위험이 있을 경우, 예방구금 청구를 하기 위하여 해당인을 예방구금에 가수용할 수 있다. 단,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감옥에 가수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2. 전항의 가수용은 해당인의 진술을 들은 후가 아니면 안된다. 단, 해당인이 진술을 안하거나 도망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3조 전조의 가수용의 기간은 10일로 한다. 그 기간내에 예방구금 청구가 없을 시에는 재빨리 해당인을 석방해야한다.


    제44조 예방구금 청구가 있었을 때에는 재판소는 해당인의 진술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 이경우 재판소는 해당인에게 출두를 명령할 수 있다.

    2. 해당인이 진술 하지 않았거나 도망친 경우에는 진술을 듣지않고 결정할 수 있다.

    3. 형 집행 종료 전에 예방구금 청구가 있었을 때에는 재판소는 형 집행 종료 후일지라도 예방구금을 부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5조 재판소는 사실 취조를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 참고인을 출두를 명령해, 사실 진술 혹은 감정을 받을 수 있다.

    2. 재판소는 공무소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구할 수 있다.


    제46조 검사는 재판소가 해당인에게 진술시키거나 또는 참고인에게 사실 진술 혹은 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입회 의견을 말할 수있다.


    제47조 해당인에 속하는 집의 호주, 배우자 또는 4촌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은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보좌인이 될 수 있다.

    2. 보좌인은 법원이 해당인에게 진술하게 한 또는 참고인에게 사실 진술 혹은 감정을 시킬경우에 입회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참고해야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8조 다음과 같은 경우 재판소는 해당인을 구인할 수 있다.

    ㄱ. 해당인이 일정한 주거를 갖지 않은 경우

    ㄴ. 해당인이 도망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ㄷ. 해당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44조 제1항의 출두 명령에 불응한 경우.


    제49조 전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재판소는 해당인을 예방구금소에 가수용할 수 있다. 단,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감옥에 가수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2. 해당인이 감옥에 있을 시에는 전항의 사유가 없을 시에도 가수용할 수 있다.

    3. 제42조 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0조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제하고 형사소송법중 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48조 구인,구류에 관한 규정은 제42조를 비롯하여 전조의 가수용에 준용한다. 단, 보석을 비롯한 책부에 관한 규정은 그렇지 아니하다.  


    제51조 예방구금에 부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2. 예방구금에 부친다는 결정은 해당인 및 보좌인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52조 특별 협정이 잇는 경우를 제하고 형사소송법중 결정에 관한 규정은 제44조의 결정에 즉시 항고에 관한 규정은 전조 즉시 항고에 준용한다.


    제53조 예방구금에 부쳐지지 않은 자는 예방구금소에 수용되어 개전改悛(=개심改心)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예방구금소에 관한 규정은 칙령에서 정한다.


    제54조 예방구금에 부쳐진 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 도는 서신 그 외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

    2. 예방 구금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서신과 그 외 물건의 검열 혹은 몰수 또는 보안 혹은 징계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가수용된 자를 비롯하여 본장의 규정에 있어서 구인영장 집행을 받아 유치된 자도 같다.


    제55조 예방구금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특히 계속을 필요로 한 경우 재판소는 결정을 받아 갱신할 수 있다.

    2. 예방구금의 기간만료 전에 갱신 청구가 있을 시에는 재판소는 기간만료 후더라도 갱신 결정을 할 수 있다.

    3. 갱신 결정은 예방구금 기간만료후 확정된 때일지라도 기간 만료 때 확정한 것으로 본다.

    4. 제4조, 제41조, 제44조를 비롯하여 제52조의 규정은 갱신의 경우 준용한다. 이경우 제49조 제2항중 감옥을 예방구금실로 한다.


    제56조 예방구금 기간은 결정확정 일로부터 기산起算[각주:4]한다. 구금되지 않은 일수 또는 형 집행을 위해 구금된 일수는 결정확정 후일지라도 전항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7조 결정확정 시에 본인이 수형자일 시에는 예방구금은 형 집행이 끝난 후에 행한다.

    2. 감옥에 있는 해당인에 대해 예방 구금을 행하려는 경우는 이송 준비 그외 사유로 인하여 특히 필요로 할 시에는 일시구금을 계속할 수 있다.

    3. 예방 구금의 집행은 본인에 대한 범죄 수사 그외 사유 때문에 특히 필요로 할 때에는 결정을 내린 재판소 검사는 , 해당인의 현재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를 정지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 제534조 및 제536조 및 제544조 및 제552조의 규정은 예방구금 집행에 준용한다.


    제58조 예방구금에 부쳐진 자는 수용 후 그 필요가 없어졌을 시에 제55조에 규정된 기간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처분을 가지고 퇴소해야 한다.

    2. 제40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9조 예방구금 집행을 하지 않은 채로 2년을 경과했을 때에는 결정을 내린 재판소의 검사 또는 해당인의 현재 지역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검사는 사정에 의해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2. 제4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조 천재지변이 있을 시에는 예방구금소 내에 피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용된 자를 다른 곳으로 호송해야 한다. 만약 호송할 틈이 없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이를 개방할 수 있다.

    2. 개방된 자는 개방 후 24시간 내에 예방구금소 또는 경찰관서에 출두해야 한다.


    제61조 본장의 규정에 따라 예방구금 혹은 감옥에 수용된 자는 구인장 혹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자가 도주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된 자가 같은 상책 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시에는 전항과 같다.


    제62조 수용설비 혹은 계구를 훼손하고 폭행 혹은 협박 또는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3달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3조 전 2조의 미수죄는 이를 처벌한다.


    제64조 본법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방구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제65조 조선에서는 예방구금에 관한 지방재판소가 해야할 결정은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행한다.

    2. 조선에서는 본서 중 지방재판소의 검사를 지방법원 검사로, 사상범보호관찰법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형혁소송법을 조선형사령에 의해 정한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부칙

    본법 시행 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第一章 罪
    第一条 国体ヲ変革スルコトヲ目的トシテ結社ヲ組織シタル者又ハ結社ノ役員其ノ他指導者タル任務ニ従事シタル者ハ死刑又ハ無期若ハ七年以上ノ懲役ニ処シ情ヲ知リテ結社ニ加入シタル者又ハ結社ノ目的遂行ノ為ニスル行為ヲ為シタル者ハ三年以上ノ有期懲役ニ処ス
    第二条 前条ノ結社ヲ支援スルコトヲ目的トシテ結社ヲ組織シタル者又ハ結社ノ役員其ノ他指導者タル任務ニ従事シタル者ハ死刑又ハ無期若ハ五年以上ノ懲役二処シ惰ヲ知リテ結社ニ加入シタル者又ハ結社ノ目的遂行ノ為ニスル行為ヲ為シタル者ハ二年以上ノ有期懲役二処ス
    第三条 第一条ノ結社ノ組織ヲ準備スルコトヲ目的トシテ結社ヲ組織シタル者又ハ結社ノ役員其ノ他指導者タル任務ニ従事シタル者ハ死刑又ハ無期若ハ五年以上ノ懲役ニ処シ情ヲ知リテ結社ニ加入シタル者又ハ結社ノ目的遂行ノ為ニスル行為ヲ為シタル者ハ二年以上ノ有期懲役ニ処ス
    第四条 前三条ノ目的ヲ以テ集団ヲ結成シタル者又ハ集団ヲ指導シタル者ハ無期又ハ三年以上ノ懲役ニ処シ前三条ノ目的ヲ以テ集団ニ参加シタル者又ハ集団ニ関シ前三条ノ目的遂行ノ為ニスル行為ヲ為シタル者ハ一年以上ノ有期懲役ニ処ス
    第五条 第一条乃至第三条ノ目的ヲ以テ其ノ目的タル事項ノ実行ニ関シ協議若ハ煽動ヲ為シ又ハ其ノ目的タル事項ヲ宣伝シ其ノ他其ノ目的遂行ノ為ニスル行為ヲ為シタル者ハ一年以上十年以下ノ懲役ニ処ス
    第六条 第一条乃至第三条ノ目的ヲ以テ騒擾、暴行其ノ他生命、身体又ハ財産ニ害ヲ加フベキ犯罪ヲ煽動シタル者ハ二年以上ノ有期懲役ニ処ス
    第七条 国体ヲ否定シ又ハ神宮若ハ皇室ノ尊厳ヲ冒涜スベキ事項ヲ流布スルコトヲ目的トシテ結社ヲ組織シタル者又ハ結社ノ役員其ノ他指導者タル任務ニ従事シタル者ハ無期又ハ四年以上ノ懲役ニ処シ情ヲ知リテ結社ニ加入シタル者又ハ結社ノ目的遂行ノ為ニスル行為ヲ為シタル者ハ一年以上ノ牢有期懲役ニ処ス
    第八条 前条ノ目的ヲ以テ集団ヲ結成シタル者又ハ集団ヲ指導シタル者ハ無期又ハ三年以上ノ懲役ニ処シ前条ノ目的ヲ以テ集団ニ参加シタル者又ハ集団ニ関シ前条ノ目的遂行ノ為にスル行為ヲ為シタル者ハ一年以上ノ有期懲役ニ処ス
    第九条 前八条ノ罪ヲ犯サシムルコトヲ目的トシテ金品其ノ他ノ財産上ノ利益ヲ供与シ又ハ其ノ申込若ハ約束ヲ為シタル者ハ十年以下ノ懲役ニ処ス情ヲ知リテ供与ヲ受ケ又ハ其ノ要求若ハ約束ヲ為シタル者亦同ジ
    第十条 私有財産制度ヲ否認スルコトヲ目的トシテ結社ヲ組織シタル者又ハ情ヲ知リテ結社ニ加入シタル者若ハ結社ノ目的遂行ノ為ニスル行為ヲ為シタル者ハ十年以下ノ懲役又ハ禁錮ニ処ス
    第十一条 前条ノ目的ヲ以テ其ノ目的タル事項ノ実行ニ関シ協議ヲ為シ又ハ其ノ目的タル事項ノ実行ヲ煽動シタル者ハ七年以下ノ懲役又ハ禁錮に処ス
    第十二条 第十条ノ目的ヲ以テ騒擾、暴行其ノ他生命、身体又ハ財産ニ害ヲ加フベキ犯罪ヲ煽動シタル者ハ十年以下ノ懲役又ハ禁錮ニ処ス
    第十三条 前三条ノ罪ヲ犯サシムルコトヲ目的トシテ金品其ノ他ノ財産上ノ利益ヲ供与シ又ハ其ノ申込若ハ約束ヲ為シタル者ハ五年以下ノ懲役又ば禁錮ニ処ス情ヲ知リテ供与ヲ受ケ又ハ其ノ要求若ハ約束ヲ為シタル者亦同ジ
    第十四条 第一条乃至第四条、第七条、第八条及第十条ノ未遂罪ハ之ヲ罰ス
    第十五条 本章ノ罪ヲ犯シタル者自首シタルトキハ其ノ刑ヲ減軽又ハ免除ス
    第十六条 本章ノ規定ハ何人ヲ問ハズ本法施行地外ニ於テ罪ヲ犯シタル者ニ亦之ヲ適用ス


      第二章 刑事手続
    第十七条 本章ノ規定ハ第一章ニ掲グル罪ニ関スル事件ニ付之ヲ適用ス
    第十八条 検事ハ被疑者ヲ召喚シ又ハ其ノ召喚ヲ司法警察官ニ命令スルコトヲ得
    検事ノ命令因り司法警察官ノ発スル召喚状ニハ命令ヲ為シタル検事ノ職、氏名及其ノ命令ニ因り之ヲ発スル旨ヲモ記載スベシ
    召喚状ノ送達ニ関スル裁判所書記及執達吏ニ属スル職務ハ司法警察官吏之ヲ行フフトヲ得
    第十九条 被疑者正当ノ事由ナクシテ前条ノ規定ニ依ル召喚ニ応ゼズ又ハ刑事訴訟法第八十七条第一項各号ニ親定スル事由アルトキハ検事ハ被疑者ヲ勾引シ又ハ其ノ勾引ヲ他ノ検事二嘱託シ若ハ司法警察官ニ命令スルコトヲ得
    前条第二項ノ規定ハ検事ノ命令ニ因リ司法警察官ノ発スル勾引状ニ付之ヲ準用ス
    第二十条 勾引シタル被疑者ハ指定セラレタル場所ニ引致シタル時ヨリ四十八時間内ニ検事又ハ司法警察官之ヲ訊問スベシ其ノ時間内ニ勾留状ヲ発セザルトキハ検事ハ被疑者ヲ釈放シ又ハ司法警察官ヲシテ之ヲ釈放セシムベシ
    第二十一条 刑事訴訟法第八十七条第一項各号ニ規定スル事由アルトキハ検事ハ被疑者ヲ勾留シ又ハ其ノ勾留ヲ司法警察官ニ命令スルコトヲ得
    第十八条第二項ノ規定ハ検事ノ命令ニ因リ司法警察官ノ発スル勾留状ニ付之ヲ準用ス
    第二十二条 勾留ニ付テハ警察官署又ハ憲兵隊ノ留置場ヲ以テ監獄ニ代用スルコトヲ得
    第二十三条 勾留ノ期間ハ二月トス特ニ継続ノ必要アルトキハ地方裁判所検事又ハ区裁判所検事ハ検事長ノ許可ヲ受ケ一月毎ニ勾留ノ期間ヲ更新スルコトヲ得但シ通ジテ一年ヲ超ユルコトヲ得ズ
    第二十四条 勾留ノ事由消減シ其ノ他勾留ヲ継続スルノ必要ナシト思料スルトキハ検事ハ速ニ被疑者ヲ釈放シ又ハ司法警察官ヲシテ之ヲ釈放セシムベシ
    第二十五条 検事ハ被疑者ノ住居ヲ制限シテ拘留ノ執行ヲ停止スルコトヲ得
    刑事訴訟法第百十九条第一項ニ規定スル事由アル場合ニ於テハ検事ハ勾留ノ執行停止ヲ取消スコトラ得
    第二十六条 検事ハ被疑者ヲ訊問シ又ハ其ノ訊問ヲ司法警察官ニ命令スルコトヲ得
    検事ハ公訴提起前ニ限リ証人ヲ訊問シ又ハ其ノ訊問ヲ他ノ検事ニ嘱託シ若ハ司法警察官ニ命令スルコトヲ得
    司法警察官検事ノ命令ニ因り被疑者又ハ証人ヲ訊問シタルトキハ命令ヲ為シタル検事ノ職、氏名及其ノ命ニ因リ訊問シタル旨ヲ訊問調書ニ記載スベシ
    第十八条第二項及第三項ノ規定ハ証人訊問ニ付之ヲ準用ス
    第二十七条 検事ハ公訴提起前ニ限リ押収、捜索若ハ検証ヲ為シ又ハ其ノ処分ヲ他ノ検事ニ嘱託シ若ハ司法警察官ニ命令スルコトヲ得
    検事ハ公訴提起前ニ限リ鑑定、通訳若ハ翻訳ヲ命ジ又ハ其ノ処分ヲ他ノ検事ニ嘱託シ若ハ司法警察官ニ命令スルコトヲ得
    前条第三項ノ規定ハ押収、捜索又ハ検証ノ調書及鑑定人、通事又ハ翻訳人ノ訊問調書ニ付之ヲ準用ス
    第十八条第二項及第三項ノ規定ハ鑑定、通訳及翻訳ニ付之ヲ準用ス
    第二十八条 刑事訴訟法中被告人ノ召喚、勾引及勾留、被告人及証人ノ訊問、押収、捜索、検証、鑑定、通訳並ニ翻訳ニ関スル規定ハ別段ノ規定アル場合ヲ除クノ外被疑事件ニ付之ヲ準用ス但シ保釈及責付ニ関スル規定ハ此ノ限ニ在ラズ
    第二十九条 弁護人ハ司法大臣ノ予メ指定シタル弁護士ノ中ヨリ之ヲ選任スベシ但シ刑事訴訟法第四十条第二項ノ規定ノ適用ヲ妨ゲズ
    第三十条 弁護人ノ数ハ被告人一人ニ付二人ヲ超ユルコトヲ得ズ
    弁護人ノ選任ハ最初ニ定メタル公判期日ニ係ル召喚状ノ送達ヲ受ケタル日ヨリ十日ヲ経過シタルトキハ之ヲ為スコトヲ得ズ但シ巳ムコトラ得ザル事由アル場合ニ於テ裁判所ノ許可ヲ受ケタルトキハ此ノ限ニ在ラズ
    第三十一条 弁護人ハ訴訟ニ関スル書類ノ謄写ヲ為サントスルトキハ裁判長又ハ予審判事ノ許可ヲ受クルコトラ要ス
    弁護人ノ訴訟ニ関スル書類ノ閲覧ハ裁判長又ハ予審判事ノ指定シタル場所ニ於テ之ヲ為スベシ
    第三十二条 被告事件公判ニ付セラレタル場合ニ於テ検事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管轄移転ノ請求ヲ為スコトヲ得但シ第一回公判期日ノ指定アリタル後ハ此ノ限二在ラズ
    前項ノ請求ハ事件ノ繋属スル裁判所及移転先裁判所ニ共通スル直近上級裁判所ニ之ヲ為スベシ
    第一項ノ請求アリタルトキハ決定アル迄訴訟手続ヲ停止スベシ
    第三十三条 第一章ニ掲ゲル罪ヲ犯シタルモノト認メタル第一審ノ判決二対シテハ控訴ヲ為スコトヲ得ズ
    前項ニ規定スル第一審ノ判決ニ対シテハ直接上告ヲ為スコトヲ得
    上告ハ刑事訴訟法ニテ第二審ノ判決ニ対シ上告ヲ為スコトヲ得ル理由アル場合ニ於テ之ヲ為スコトヲ得、
    上告裁判所ハ第二審ノ判決ニ対スル上告事件ニ関スル手続ニ依リ裁判ヲ為スベシ
    第三十四条 第一章ニ掲グル罪ヲ犯シタルモノト認メタル第一審ノ判決ニ対シ上告アリタル場合二於テ上告裁判所同章ニ掲グル罪ヲ犯シタルモノニ非ザルコトヲ疑フニ足ルベキ顕著ナル事由アルモノト認ムルトキハ判決ヲ以テ原判決ヲ破毀シ事件ヲ管轄控訴裁判所ニ移送スベシ
    第三十五条 上告裁判所ハ公判期日ノ通知ニ付テハ刑事訴訟法第四百二十二条第一項ノ期間ニ依ラザルコトヲ得
    第三十六条 刑事手続ニ付テハ別段ノ規定アル場合ヲ除クノ外一般ノ規定ノ適用アルモノトス
    第三十七条 本章ノ規定ハ第二十二条、第二十三条、第二十九条、第三十条第一項、第三十二条、第三十三条及第三十四条ノ規定ヲ除クノ外軍法会議ノ刑事手続ニ付之ヲ準用ス此ノ場合ニ於テ刑事訴訟法第八十七条第一項トアルハ陸軍軍法会議法第百四十三条又ハ海軍軍法会議法第百四十三条、刑事訴訟法第四百二十二条第一項トアルハ陸軍軍法会議法第四百四十四条第一項又ハ海軍軍法会議法第四百四十六条第一項トシ第二十五条第二項中刑事訴訟法第百十九条第一項ニ規定スル事由アル場合ニ於テハトアルハ何時ニテモトス
    第三十八条 朝鮮ニ在リテハ本章中司法大臣トアルハ朝鮮総督、検事長トアルハ覆審法院検事長、地方裁判所検事又ハ区裁判所検事トアルハ地方法院検事、刑事訴訟法トアルハ朝鮮刑事令ニ於テ依ルコトヲ定メタル刑事訴訟法トス但シ刑事訴訟法第四百二十二条第一項トアルハ朝鮮刑事令第三十一条トス
      第二章 予防拘禁
    第三十九条 第一章ニ掲グル罪ヲ犯シ刑ニ処セラレタル者其ノ執行ヲ終リ釈放セラルベキ場合ニ於テ釈放後ニ於テ更ニ同章ニ掲グル罪ヲ犯スノ虞アルコト顕著ナルトキハ裁判所ハ検事ノ請求ニ因リ本人ヲ予防拘禁ニ付スル旨ヲ命ズルコトヲ得
    策一章ニ掲グル罪ヲ犯シ刑ニ処セラレ其ノ執行ヲ終リタル者又ハ刑ノ執行猶予ノ言渡ヲ受ケタル者思想犯保護観察法ニ依リ保護観察ニ付セラレ居ル場合ニ於テ保護観察ニ依ルモ同章ニ掲グル罪ヲ犯スノ危険ヲ防止スルコト困難ニシテ更ニ之ヲ犯スノ虞アルコト顕著ナルトキ亦前項ニ同ジ
    第四十条 予防拘禁ノ請求ハ本人ノ現在地ヲ管轄スル地方裁判所ノ検事其ノ裁判所ニ之ヲ為スベシ
    前項ノ請求ハ保護観察ニ付セラレ居ル者ニ係ルトキハ其ノ保護観察ヲ為ス保護観察所ノ所在地ヲ管轄スル地方裁判所ノ検事其ノ裁判所ニ之ヲ為スコトヲ得
    予防拘禁ノ請求ヲ為スニハ予メ予防拘禁委員会ノ意見ヲ求ムルコトヲ要ス
    予防拘禁委員会ニ関スル規定ハ勅令ヲ以テ之ヲ定ム
    第四十一条 検事ハ予防拘禁ノ請求ヲ為スニ付テハ必要ナル取調ヲ為シ又ハ公務所二照会シテ必要ナル事項ノ報告ヲ求ムルコトヲ得
    前項ノ取調ヲ為スニ付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司法警察官吏ヲシテ本人ヲ同行セシムルコトヲ得
    第四十二条 検事ハ本人定リタル住居ヲ有セザル場合又ハ逃亡シ若ハ逃亡スル虞アル場合ニ於テ予防拘禁ノ請求ヲ為スニ付必要アルトキハ本人ヲ予防拘禁ニ仮ニ収容スルコトヲ得但シ已ムコトヲ得ザル事由アル場合ニ於テハ監獄ニ仮ニ収容スルコトヲ妨ゲズ
    前項ノ仮収容ハ本人ノ陳述ヲ聴キタル後ニ非ザレバ之ヲ為スコトヲ得ズ但シ本人陳述ヲ肯ゼズ又ハ逃亡シタル場合ハ此ノ限リニ在ラズ
    第四十三条 前条ノ仮収容ノ期間ハ十日トス其ノ期間内ニ予防拘禁ノ請求ヲ為サザルトキハ速ヤカニ本人ヲ釈放スベシ
    第四十四条 予防拘禁ノ請求アリタルトキハ裁判所ハ本人ノ陳述ヲ聴キ決定ヲ為スベシ此ノ場合二於テハ裁判所ハ本人ニ出頭ヲ命ズルコトヲ得
    本人陳述ヲ肯ゼズ又ハ逃亡シタルトキハ陳述ヲ聴カズシテ決定ヲ為スコトヲ得
    刑ノ執行終了前予防拘禁ノ請求アリタルトキハ裁判所ハ刑ノ執行終了後ト維モ予防拘禁ニ付スル旨ノ決定ヲ為スコトヲ得
    第四十五条 裁判所ハ事実ノ取調ヲ為スニ付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参考人ニ出頭ヲ命ジ事実ノ陳述又ハ鑑定ヲ為サシムルコトヲ得
    裁判所ハ公務所ニ照会シテ必要ナル事項ノ報告ヲ求ムルコトヲ得
    第四十六条 検事ハ裁判所ガ本人ヲシテ陳述ヲ為サシメ又ハ参考人ヲシテ事実ノ陳述又ハ鑑定ヲ為サシムル場合ニ立会ヒ意見ヲ開陳スルコトヲ得
    第四十七条 本人ノ属スル家ノ戸主、配偶者又ハ四親等内ノ血族又ハ三親等内ノ姻族ハ裁判所ノ許可ヲ受ケ輔佐人ト為ルコトヲ得
    輔佐人ハ裁判所ガ本人ヲシテ陳述ヲ為サシメ若ハ参考人ヲシテ事実ノ陳述若ハ鑑定ヲ為サシムル場合ニ立会ヒ意見ヲ開陳シ又ハ参考ト為ルベキ資料ヲ提出スルコトヲ得
    第四十八条 左ノ場合ニ於テハ裁判所ハ本人ヲ勾引スルコトヲ得
    一 本人定リタル住居ヲ有セザルトキ
    二 本人逃亡シタルトキ又ハ逃亡スル虞アルトキ
    三 本人正当ノ理由ナクシテ第四十四条第一項ノ出頭命令ニ応セサルトキ
    第四十九条 前条第一号又ハ第二号ニ規定スル事由アルトキハ裁判所ハ本人ヲ予防拘禁所ニ仮ニ収容スルコトヲ得但シ己ムコトヲ得ザル事由アル場合ニ於テハ監獄ニ仮ニ収容スルコトヲ彷ゲズ
    本人監獄ニ在ルトキハ前項ノ事由ナシト雖モ之ヲ仮ニ収容スルコトヲ得
    第四十二条第二項ノ規定ハ第一項ノ場合ニ付之ヲ準用ス
    第五十条 別段ノ規定アル場合ヲ除クノ外刑事訴訟法中勾引ニ関スル規定ハ第四十八条ノ勾引ニ、勾留ニ関スル規定ハ第四十二条及前条ノ仮収容ニ付之ヲ準用ス但シ保釈及責付ニ関スル規定ハ此ノ限ニ在ラズ
    第五十一条 予防拘禁ニ付キセザル旨ノ決定ニ対シテハ検事ハ即時抗告ヲ為スコトヲ得
    予防拘禁ニ付スル旨ノ決定ニ対シテハ本人及輔佐人ハ即時抗告ヲ為スコトヲ得
    第五十二条 別段ノ協定アル場合ヲ除クノ外刑事訴訟法中決定ニ関スル規定ハ第四十四条ノ決定ニ、即時抗告ニ関スル規定ハ前条ノ即時抗告ニ付之ヲ準用ス
    第五十三条 予防拘禁ニ付セラレタル者ハ予防拘禁所ニ之ヲ収容シ改悛セシムル為必要ナル処置ヲ為スベシ
    予防拘禁所二関スル規程ハ勅令ヲ以テ之ヲ定ム
    第五十四条 予防拘禁ニ付セラレタル者ハ法令ノ範囲内ニ於テ他人ト接見シ又ハ信書其ノ他ノ物ノ授受ヲ為スコトラ得
    予防拘禁ニ付セラレタル者ニ対シテハ信書其ノ他ノ物ノ検閲差押若ハ没取ヲ為シ又ハ保安若ハ懲戒ノ為必要ナル処置ヲ為スコトラ得仮ニ収容セラレタル者及本章ノ規定ニ依リ勾引状ノ執行ヲ受ケ留置セラレタル者ニ付亦同ジ
    第五十五条 予防拘禁ノ期間ハ二年トス特ニ継続ノ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裁判所ハ決定ヲ以テ之ヲ更新スルコトヲ得
    予防拘禁ノ期間満了前更新ノ請求アリタルトキハ裁判所ハ期間満了後ト雖も更新ノ決定ヲ為スコトヲ得
    更新ノ決定ハ予防拘禁ノ期間満了後確定シタルトキト雖モ之ヲ期間満了ノ時確定シタルモノト看做ス
    第四十条、第四十一条及第四十四条乃至第五十二条ノ規定ハ更新ノ場合ニ付之ヲ準用ス此ノ場合ニ於テ第四十九条第二項中監獄トアルハ予防拘禁所トス
    第五十六条 予防拘禁期間ハ決定確定ノ日ヨリ起算ス拘禁セラレザル日数又ハ刑ノ執行ノ為拘禁セラレタル日数ハ決定確定後ト雖モ前項ノ期間ニ算入セズ
    第五十七条 決定確定ノ際本人受刑者ナルトキハ予防拘禁ハ刑ノ執行終了後之ヲ執行ス
    監獄ニ在ル本人ニ対シ予防拘禁ヲ執行セントスル場合ニ於テ移送ノ準備其ノ他ノ事由ノ為特ニ必要アルトキハ一時拘禁ヲ継続スルコトラ得
    予防拘禁ノ執行ハ本人ニ対スル犯罪ノ捜査其ノ他ノ事由ノ為特ニ必要アルトキハ決定ヲ為シタル裁判所ノ検事又ハ本人ノ現在地ヲ管轄スル地方裁判所ノ検事ノ指揮ニ因リ之ヲ停止スルコトヲ得
    刑事訴訟法第五百三十四条乃至第五百三十六条及第五百四十四条乃至第五百五十二条ノ規定ハ予防拘禁ノ執行ニ付之ヲ準用ス
    第五十八条 予防拘禁ニ付セラレタル者収容後其ノ必要ナキニ至リタルトキハ第五十五条ニ規定スル期間満了前ト雖モ行政官庁ノ処分ヲ以テ之ヲ退所セシムベシ
    第四十条第三項ノ規定ハ前項ノ場合ニ付之ヲ準用ス。
    第五十九条 予防拘禁ノ執行ヲ為サザルコト二年ニ及ビタルトキハ決定ヲ為シタル裁判所ノ検事又ハ本人ノ現在地ヲ管轄スル地方裁判所ノ検事ハ事情ニ因り其ノ執行ヲ免除スルコトヲ得
    第四十条第三項ノ規定ハ前項ノ場合ニ付之ヲ準用ス
    第六十条 天災事変ニ際シ予防拘禁所内ニ於テ避難ノ手段ナシト認ムルトキハ収容セラレタル者ヲ他所ニ護送スベシ若シ護送スルノ暇ナキトキハ一時之ヲ解放スルコトヲ得
    解放セラレタル者ハ解放後二十四時間内ニ予防拘禁所又ハ警察官署ニ出頭スベシ
    第六十一条 本章ノ規定ニ依リ予防拘禁所若ハ監獄ニ収容セラレタル者又ハ勾引状若ハ逮
    捕状ヲ執行セラレタル者逃走シタルトキハ一年以下ノ懲役ニ処ス
    前条第一項ノ規定ニ依リ解放セラレタル者同条第二項ノ規定ニ違反シタルトキ亦前項ニ同ジ
    第六十二条 収容設備若ハ械具ヲ損壊シ、暴行若ハ脅迫ヲ為シ又ハ二人以上通謀シテ前条第一頂ノ罪ヲ犯シタル者ハ三月以上五年以下ノ懲役ニ処ス
    第六十三条 前二条ノ未遂罪ハ之ヲ罰ス
    第六十四条 本法規定スルモノノ外予防拘禁ニ関シ必要ナル事項ハ命令ヲ以テ之ヲ定ム
    第六十五条朝鮮ニ在リテハ予防拘禁ニ関シ地方裁判所ノ為スベキ決定ハ地方法院ノ合議部ニ於テ之ヲ為ス
    朝鮮ニ在リテハ本書中地方裁判所ノ検事トアルハ地方法院ノ検事、思想犯保護観察法トアルハ朝鮮思想犯保護観察令、刑革訴訟法トアルハ朝鮮刑事令ニ於テ依ルコトヲ定メタル刑事訴訟法トス


      附 則
    本法施行ノ期日ハ勅令ヲ以テ之ヲ定ム




    2013/09/26 - [역사, 종교, 전설 등] -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의 천양무궁의 신칙天壤無窮の神勅


    2013/09/26 - [역사, 종교, 전설 등] - 팔굉일우八紘一宇






    1. 1925년 [본문으로]
    2. 관동대지진 직후 혼란을 진압하고자 1923년(타이쇼12년) 9월 7일 공포된 긴급 칙령을 말함. [본문으로]
    3. 피고인을 친족 등 기타 사람에게 맡기고 구속 등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 [본문으로]
    4. 특정 일이나 장소를 기점으로 하여 계산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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