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티프/유래 역사 관련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 관제

R.I.P 2015. 8. 17. 23:17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과 조선총독부 관제는 1910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 병합 조약을 통해, 29일 경술국치 당일부터 식민지가 되어버린 한국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총독부의 관직 제도와 직무범위와 권한등을 명시한 문서들입니다. 이 문서들은 조선 총독부의 총독은 천황 직속으로, 한반도를 다스리며, 군대와 부임지인 한반도에 있는 육군과 해군을 통솔할 수 있으며 인사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천황의 직속이라는 점과 한반도에 한해선 행정,사법,군사 모든 정무를 총괄하는 그야말로 왕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던지라 조선 총독 후 총리가 되거나, 총리가 조선총독이 되는 이른바 엘리트 코스 직책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8월~1945년 9월 3일 38선 이남을 미군정에 인계하면서 해체되어 35년간의 일제 강점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35년간

1대 테라우치 마사타케 

2대 하세가와 요시미치

3대 사이토 마코토

*우가키 카즈시게

4대 야마나시 한조

5대 사이토 마코토(재임)

6대 우카기 카즈시게

7대 미나미 지로

8대 코이소 쿠니아키

9대 아베 노부유키로 총 8명의 군인이 한반도를 쥐어짰습니다.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메이지 43년 칙령 제 319호)


1 조선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한다

2 조선총독부에 조선 총독을 두고, 위임 범위 안에서 육해군을 통솔하여 모든 정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3 통감부 및 그 부속관서는 당분간 폐지하지 않으며, 조선총독의 직무는 통감으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도록 한다.

4 종래의 한국 정부에 속했던 관청은 내각 및 표훈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선총독 소속관서로 간주하고 당분간 폐지하지 않는다.

5 전항의 관서에 근무중인 관리에 관해서는 구 한국정부에 재직중인 것과 동일한 취급을 한다. 단, 구 한국법규에 의거한 친임관은 친임관 대우를, 칙임관은 칙임관 대우를, 주임관은 주임관 대우를, 판임관은 판임관 대우를 받도록 하며, 또한 재직 중인 관리인 채로 빙용聘用[각주:1]을 허가받은 자에 있어서는 메이지37년 칙령 제 195호의 적용을 받도록 간주한다.


부칙

본 칙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朝鮮総督府設置ニ関スル件(明治43年勅令第319号) 


1 朝鮮ニ朝鮮総督府ヲ置ク 

2 朝鮮総督府ニ朝鮮総督ヲ置キ委任ノ範囲内ニ於テ陸海軍ヲ統率シ一切ノ政務ヲ統轄セシム 

3 統監府及其ノ所属官署ハ当分ノ内之ヲ存置シ朝鮮総督ノ職務ハ統監ヲシテ之ヲ行ハシム 

4 従来韓国政府ニ属シタル官庁ハ内閣及表勲院ヲ除クノ外朝鮮総督府所属官署ト看做シ当分ノ内之ヲ存置ス 

5 前項ノ官署ニ在勤スル官吏ニ関シテハ旧韓国政府ニ在勤中ト同一ノ取扱ヲ為ス但シ旧韓国法規ニ依ル親任官ハ親任官ノ待遇、勅任官ハ勅任官ノ待遇、奏任官ハ奏任官ノ待遇、判任官ハ判任官ノ待遇ヲ受クルモノトシ尚在官ノ侭聘用ヲ許可セラレタル者ニ在リテハ明治三十七年勅令第百九十五号ノ適用ヲ受クルモノト看做ス   


附 則

 本令ハ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조선총독부 관제(메이지 43년 칙령 제 354호)


제 1조 조선총독부에 조선총독을 둔다.

2 총독은 조선을 관할한다.


제 2조 총독은 친임[각주:2]하며, 육해군대장으로서 채운다[각주:3]


제 3조 총독은 천황에 직속되며, 위임된 범위 안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거나 조선방비를 담당한다.

2 총독은 제반 정무를 통괄하며,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여 상주 하거나 재가를 받는다.[각주:4] [각주:5]


제 4조 총독은 그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해 조선총독부령을 발표할 수 있으며, 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구류·200엔[각주:6] [각주:7]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을 부여하는 벌칙을 붙일 수 있다.


제 5조 총독은 소속관청의 명령 또는 처분에 대해, 규제에서 벗어나 공익에 해를 입히거나 권한을 침범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 6조 총독은 인솔하는 부서의 관리를 총감독하며, 주임 문관의 승진과 퇴직은 내각총리대신을 통하여 상주하고, 판임 문관이하의 승진과 퇴직은 담당하여 처리한다.


제 7조 총독은 내각총리대신을 통하여 인솔하는 부서의 문관의 서위·서훈을 상주한다.


제 8조 총독부에 정무총감을 둔다.

2 정무총감은 친임한다.

3 정무총감은 총독을 보좌하여 총독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각 부部 · 국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 9조 총독부에 관방[각주:8]과 다음과 같은 다섯 부서를 둔다

총무부総務部

내무부内務部

도지부度支部

농상공부農商工部

사법부司法部


제 10조 총무부에 인사국人事局, 외사국外事局, 회계국会計局을 내무부에 지방국地方局, 학무국学務局[각주:9]을 도지부[각주:10]에 사세국司税局[각주:11], 사계국司計局[각주:12]을 농상공부에 식산국殖産局[각주:13], 상공국商工局을 둔다.


제 11조 총독부에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장관

5명 

칙임[각주:14]

 국장

9명 

칙임 또는 주임[각주:15] 

 참사관

전임 2명 

주임 중 한명을 칙임으로 할 수 있다

 비서관

전임 2명 

주임 

 서기관

전임 19명 

주임 

 사무관

전임 19명 

주임 

 기사

전임 30명 

주임 중 2명을 칙임으로 할 수 있다 

 통역관

전임 6명 

주임 

 속[각주:16] 

전임 337명 

판임[각주:17]

 기수

 통역생


제 12조 장관은 각 부서의 우두머리로, 총독 또는 정무총감의 명령을 받아, 부서 업무를 맡아 처리하며, 부하 관리를 지휘 감독한다


제 13조 국장은 상관의 명령을 받아, 국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 14조 참사관은 상관의 명령을 받아, 심의·입안을 맡거나 각 부部 · 국局의 사무를 돕는다.


제 15조 비서관은 총독의 명령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제 16조 서기관은 상관의 명령을 받아, 총독부 업무를 맡는다.


제 17조 사무관은 상관의 명령을 받아, 총독부 업무를 돕는다.


제 18조 기사는 상관의 명령을 받아, 기술을 맡는다.


제 19조 통역관은 상관의 명령을 받아, 통역을 맡는다. 


제 20조 속, 기수와 통역생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서무 · 기술 및 통역에 종사한다.


제 21조 총독부에 총독부 무관 2명과 전속 부관 1명을 둔다

2 총독부 무관은 육해군 소장 또는 영관으로 한다

3 총독부 무관은 참모로 한다

4 부관은 육해공 영 · 위관으로 한다.

5 총독부 무관 및 부관은 총독의 명령을 받아, 사무에 복무한다.


부칙

1 본령은 메이지 43년 10일 1일부로 이를 시행한다

2 메이지 43년 칙령 제 319호는 이 관립학교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폐지한다


 朝鮮総督府官制(明治43年勅令第354号) 


第一条 朝鮮総督府ニ朝鮮総督ヲ置ク 

2 総督ハ朝鮮ヲ管轄ス 


第二条 総督ハ親任トス陸海軍大将ヲ以テ之ニ充ツ 


第三条 総督ハ天皇ニ直隷シ委任ノ範囲内ニ於テ陸海軍ヲ統率シ及朝鮮防備ノ事ヲ掌ル 

2 総督ハ諸般ノ政務ヲ統轄シ内閣総理大臣ヲ経テ上奏ヲ為シ及裁可ヲ受ク 


第四条 総督ハ其ノ職権又ハ特別ノ委任ニ依リ朝鮮総督府令ヲ発シ之ニ一年以下ノ懲役若ハ禁錮、拘留、二百円以下ノ罰金又ハ科料ノ罰則ヲ附スルコトヲ得 


第五条 総督ハ所属官庁ノ命令又ハ処分ニシテ制規ニ違ヒ公益ヲ害シ又ハ権限ヲ犯スモノアリト認ムルトキハ其ノ命令又ハ処分ヲ取消シ又ハ停止スルコトヲ得 


第六条 総督ハ所部ノ官吏ヲ統督シ奏任文官ノ進退ハ内閣総理大臣ヲ経テ之ヲ上奏シ判任文官以下ノ進退ハ之ヲ専行ス 


第七条 総督ハ内閣総理大臣ヲ経テ所部文官ノ叙位叙勲ヲ上奏ス 


第八条 総督府ニ政務総監ヲ置ク 

2 政務総監ハ親任トス 

3 政務総監ハ総督ヲ輔佐シ府務ヲ統理シ各部局ノ事務ヲ監督ス 


第九条 総督府ニ官房及左ノ五部ヲ置ク

   総務部

   内務部

   度支部

   農商工部

   司法部 


第十条 総務部ニ人事局、外事局、会計局、内務部ニ地方局、学務局、度支部ニ司税局、司計局、農商工部ニ殖産局、商工局ヲ置ク 

2 官房、各部及各局ノ事務ノ分掌ハ総督之ヲ定ム 


第十一条 総督府ニ左ノ職員ヲ置ク 


 長官

 五人

勅任

 局長

 七人

勅任又ハ奏任

 参事官

 専任二人

奏任内一人ヲ勅任ト為スコトヲ得

 秘書官

 専任二人

奏任

 書記官

 専任十九人

奏任

 事務官

 専任十九人

奏任

 技師

 専任三十人

奏任内二人ヲ勅任ト為スコトヲ得

 通訳官

 専任六人

奏任

 属

 専任三百三十七人

判任

 技手

 通訳生


第十二条 長官ハ各部ノ長ト為リ総督及政務総監ノ命ヲ承ケ部務ヲ掌理シ部下ノ官吏ヲ指揮監督ス 


第十三条 局長ハ上官ノ命ヲ承ケ局務ヲ掌理ス 


第十四条 参事官ハ上官ノ命ヲ承ケ審議立案ヲ掌リ又ハ各部局ノ事務ヲ助ク 


第十五条 秘書官ハ総督ノ命ヲ承ケ機密ニ関スル事務ヲ掌ル 


第十六条 書記官ハ上官ノ命ヲ承ケ府務ヲ掌ル 


第十七条 事務官ハ上官ノ命ヲ承ケ府務ヲ助ク 


第十八条 技師ハ上官ノ命ヲ承ケ技術ヲ掌ル 


第十九条 通訳官ハ上官ノ命ヲ承ケ通訳ヲ掌ル 


第二十条 属、技手及通訳生ハ上官ノ指揮ヲ承ケ庶務、技術及通訳ニ従事ス 


第二十一条 総督府ニ総督附武官二人及専属副官一人ヲ置ク 

2 総督附武官ハ陸海軍少将又ハ佐官ヲ以テ之ニ補ス 

3 総督附武官ハ参謀トス 

4 副官ハ陸海軍佐尉官ヲ以テ之ニ補ス 

5 総督附武官及副官ハ総督ノ命ヲ承ケ事務ニ服ス   


附 則 


1 本令ハ明治四十三年十月一日ヨリ之ヲ施行ス 

2 明治四十三年勅令第三百十九号ハ其ノ官立学校ニ関スルモノヲ除クノ外之ヲ廃止ス




[각주:18]
1910년부터 1926년까지 사용한 왜성대 조선총독부 청사
한국 전쟁 때 소실



[각주:19]
1926년부터 1945년 9월까지 사용한 경복궁 조선총독부 청사
1995~96년에 걸처 해체됨.

남은 부재들을 독립기념관의 조선총독부 철거부재 전시공원에 을씨년스럽게 전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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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를 갖추아 사람을 씀. [본문으로]
  2. 히로히토가 직접 임명. [본문으로]
  3. 1919년 8월 19일에 발표된 개정안에서 이 육해군 대장'만' 뽑는다는 구절이 삭제됩니다만, 대만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제패망때까지 총독은 군인만 했습니다. [본문으로]
  4. 위 각주와 동일한 발표에서 본래 3조항과 두번째 항목의 순서가 바뀝니다. [본문으로]
  5. 해당 발표에서 제3조 두번째 항목은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총독은 안녕질서 보존을 위하여, 필요로 할 시에 조선에 있는 육해군 사령관에 병력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総督は安寧秩序の保持の為必要と認むるときは朝鮮に於ける陸海軍の司令官に兵力の使用を請求することを得" [본문으로]
  6. 당시 공무원 초봉은 14엔 정도.  현재 물가로 따지면 약 2~3천만 원에 달하는 돈 [본문으로]
  7. 조선총독의 연봉은 당시 돈 8,000엔 [본문으로]
  8. 비서,문서,법제,총무,인사,예산,회계 등 내부관리 및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직. 비서실장 [본문으로]
  9. 학문, 종교, 행정 담당 [본문으로]
  10. 1919년 재무국財務局으로 바뀜 [본문으로]
  11. 세금 담당 [본문으로]
  12. 재정 담당 [본문으로]
  13. 농·임·수·광업 담당 [본문으로]
  14. 칙명으로 임명함. 친임보다 격이 떨어짐 [본문으로]
  15. 총리대신의 임용을 통해 임명됨. 칙임보다 격이 떨어짐. [본문으로]
  16. 서무 담당 하급관리 [본문으로]
  17. 장관이나 부서의 장이 임명함. 주임보다 격이 떨어짐. [본문으로]
  18.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C%B4%9D%EB%8F%85%EB%B6%80_%EC%B2%AD%EC%82%AC%EC%99%80_%EA%B4%80%EC%82%AC [본문으로]
  19.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C%B4%9D%EB%8F%85%EB%B6%80_%EC%B2%AD%EC%82%AC%EC%99%80_%EA%B4%80%EC%82%AC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