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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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7조憲法十七條모토네타-게임( 동방 프로젝트 )/캐릭터 설정과 元ネタ 2012. 3. 4. 11:39
일본서기 스이코 천황推古天皇 12년(604년) 4월 황태자(厩戸皇子)가 헌법 17조를 만들다. 一曰、以和爲貴、無忤爲宗。人皆有黨。亦少達者。以是、或不順君父。乍違于隣里。然上和下睦、諧於論事、則事理自通。何事不成。 和를 귀한 것으로 하고, 거스르는 일이 없게 받들라. 사람이면 다 당黨이 있다. 또한 통하는 자達者도 적다. 이때문에 임금과 아비에 순응치 아니하고, 또 이웃마을과 어긋난다. 그러나 위로는 和하고 아래로는 화목睦하며, 일을 논하는 데에 조화로우면 사리는 자연히 통하고 무슨 일을 이루지 못하리요. 二曰、篤敬三寶。々々者佛法僧也。則四生之終歸、萬國之禁宗。何世何人、非貴是法。人鮮尤惡。能敎従之。其不歸三寶、何以直枉。 굳게 삼보를 공경하라. 삼보는 불佛 법法 승僧이다. 즉 모든 생물의 돌아가는 곳이고 만국의 궁극의 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