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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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황제를 책봉하여 왕으로 하는 조서 및 조선귀족모티프/유래 역사 관련 2016. 11. 20. 19:49
1910년 8월 29일 전 한국황제를 책봉하여 왕으로 하는 조서 짐은 천양무궁의 왕업을 넓히고 국가의 예사롭지 않은 예의를 갖춤으로써, 전 한국황제韓國皇帝를 책봉하여 왕으로 삼아 창덕궁 이왕昌德宮李王이라 칭하고 이후 이 융숭한 하사를 세습하여 종사를 받들도록 하고, 황태자 및 장래의 후사를 잇는 자를 왕세자로 삼으며, 태황제를 태왕으로 해 덕수궁 이태왕德壽宮李太王이라 칭하도록 한다. 각 그 배필을 왕비·태왕비 또는 왕세자비로 하며, 마찬가지로 황족의 예로써 대우하며 특별히 전하 경칭을 사용토록 해, 대대로 따르는 도리에 대해 짐이 특별히 이 법과 의례를 정하여, 이가李家의 자손으로 하여금 대대손손 이에 의지하여 복록을 증완하여 영구히 행복을 누리게 한다. 이에 대중에게 널리 알려 특별한 법을 밝힌다.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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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총동원법 国家総動員法모티프/유래 역사 관련 2015. 9. 1. 22:32
국가총동원법은 일제가 중국 전선에서 지나친 전선 확대와 손실의 증가로 일반적인 체제에서는 인적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나라가 오로지 전쟁만을 위해 굴러가는 이른바 총력전Total War를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단순히 일본 뿐만 아니라 합병된 대만과 조선과 괴뢰국 만주국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을 기반으로 강제징용, 식량이나 물자 공출, 징병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문과 해석입니다.국가총동원법(쇼와13년 법률 제55호) 제1조 본 법에 의해 국가총동원国家総動員이라 함은 전시戦時(전쟁에 준하는 사변事変의 경우를 포함한다) 동안 국방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하여,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통제·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본 법에 의해 총동원 물자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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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 관제모티프/유래 역사 관련 2015. 8. 17. 23:17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과 조선총독부 관제는 1910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 병합 조약을 통해, 29일 경술국치 당일부터 식민지가 되어버린 한국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총독부의 관직 제도와 직무범위와 권한등을 명시한 문서들입니다. 이 문서들은 조선 총독부의 총독은 천황 직속으로, 한반도를 다스리며, 군대와 부임지인 한반도에 있는 육군과 해군을 통솔할 수 있으며 인사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천황의 직속이라는 점과 한반도에 한해선 행정,사법,군사 모든 정무를 총괄하는 그야말로 왕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던지라 조선 총독 후 총리가 되거나, 총리가 조선총독이 되는 이른바 엘리트 코스 직책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8월~1945년 9월 3일 38선 이남을 미군정에 인계하면서 해체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