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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한국황제를 책봉하여 왕으로 하는 조서 및 조선귀족
    모티프/유래 역사 관련 2016. 11. 20. 19:49

    1910년 8월 29일

     전 한국황제를 책봉하여 왕으로 하는 조서


    짐은 천양무궁의 왕업을 넓히고 국가의 예사롭지 않은 예의를 갖춤으로써, 전 한국황제韓國皇帝[각주:1]를 책봉하여 왕으로 삼아 창덕궁 이왕昌德宮李王이라 칭하고 이후 이 융숭한 하사를 세습하여 종사를 받들도록 하고, 황태자 및 장래의 후사를 잇는 자를 왕세자로 삼으며, 태황제[각주:2]를 태왕으로 해 덕수궁 이태왕德壽宮李太王이라 칭하도록 한다.


    각 그 배필을 왕비·태왕비 또는 왕세자비로 하며, 마찬가지로 황족의 예로써 대우하며 특별히 전하 경칭을 사용토록 해, 대대로 따르는 도리에 대해 짐이 특별히 이 법과 의례를 정하여, 이가李家의 자손으로 하여금 대대손손 이에 의지하여 복록을 증완하여 영구히 행복을 누리게 한다. 이에 대중에게 널리 알려 특별한 법을 밝힌다.


     前韓国皇帝ヲ冊シテ王ト為スノ詔書


    朕天壌無窮ノ丕基ヲ弘クシ国家非常ノ礼数ヲ備ヘムト欲シ前韓国皇帝ヲ冊シテ王ト為シ昌徳宮李王ト称シ嗣後此ノ隆錫ヲ世襲シテ以テ其ノ宗祀ヲ奉セシメ皇太子及将来ノ世嗣ヲ王世子トシ太皇帝ヲ太王ト為シ徳寿宮李太王ト称シ各其ノ儷匹ヲ王妃太王妃又ハ王世子妃トシ並ニ待ツニ皇族ノ礼ヲ以テシ特ニ殿下ノ敬称ヲ用ヰシム世家率循ノ道ニ至リテハ朕ハ当ニ別ニ其ノ軌儀ヲ定メ李家ノ子孫ヲシテ奕葉之ニ頼リ福履ヲ増綏シ永ク休祉ヲ享ケシムヘシ茲ニ有衆ニ宣示シ用テ殊典ヲ昭ニス



    1910년[각주:3] 칙령 제318호

     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어 칭하는 건

    한국의 국호를 바꾸어 지금부터 조선이라 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된 일[각주:4]부터 이를 시행한다


    韓国ノ国号ヲ改メ朝鮮ト称スルノ件(明治43年勅令第318号)

    韓国ノ国号ハ之ヲ改メ爾今朝鮮ト称ス
       附 則
     本令ハ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전 한국황제를 왕으로 하는 조서는 대한 제국의 황제였던 고종과 순종을 황제에서 왕으로 격하한 뒤 천황 밑으로 편입시키는 의도를 담았습니다. 대신 그만큼 특혜도 부여했습니다.


    1910년 황실령 제14호

     조선귀족령


     제1조 본령에 의해 작위를 받게되거나 작위을 세습한 자를 조선귀족朝鮮貴族이라 한다
      2 작위를 받은 이有爵者의 부인은 조선귀족 칭호를 누린다

     제2조 작은 이왕의 현재 혈족에 의해 황족 대우를 누리는 자 및 문벌(양반) 또는 공로가 있는 조선인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3조 작은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의 다섯 등급으로 나뉜다

     제4조 작은 칙지勅旨를 통해 수여하고 궁내대신宮内大臣이 담당한다

     제5조 작위를 받은 자는 그 작위에 대하여 화족령華族令에 의거해 작위를 받은 자와 동일한 예우를 누린다

     제6조 작위를 받은 자의 부인은 그 남편의 작위에 상응하는 예우 및 명칭을 누린다
      2 작위를 받은 자의 과부가 그 집안에 남아있을 때에는 특별히 귀족칭호를 보유하도록 하여 종전의 대우와 명칭을 누리게 한다.

     제7조 작위를 받은 자의 가족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화족과 동일한 예우 및 귀족칭호를 누린다
      1. 증조부, 조부, 아버지
      2. 작위을 세습할 수 있는 상속인 또는 그 적통인 첫째 아들, 적출인 아들이 없을때는 서출 중 첫째 아들.
      3. 전 2호에 거론된 자의 배우자

     제8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전조의 대우를 누리는 자 신체 또는 정신에 중한 병이 있거나 귀족의 체면에 대한 사고가 있을 시는 그 중환 또는 사고가 끝날 때까지 그 대우를 누릴 수 없다
      2 전항의 중환이나 사고 유무는 궁내고등관 중 칙령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사한 뒤 궁내대신의 상주에 이를 칙재한다

     제9조 작위를 받은 자는 가범을 정할 수 있다
      2 가범은 궁내대신의 허락을 받아야하며 이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동일하다
      3 작위를 받은 자가 20살 미만일 때 혹은 전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엔 가범을 정하거나 이를 폐지 ·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 작위는 집안의 상속인인 남자만 이를 세습한다

     제11조 작위를 세습할 수 있는 상속인은 상속관계 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궁내대신에 가독상속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2 전 조항의 신청서가 있을 때 궁내대신은 칙허를 통하여 습작의 사령서를 교부한다

     제12조 세습은 상속개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제13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세습 특권을 잃는다
      1. 제11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제16조 제2항 또는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귀족 칭호를 잃었을 경우

     제14조 상속인의 충성에 결격이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습작의 칙허를 칙허할 수 없다.
      2 제8조 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일 때에 이를 준수한다 

    제15조 작위를 받은자 및 제6조 또는 제7조의 대우를 누리는 자의 신분에 관해서는 감독상 필요사항이 있을 시 궁내대신이 이를 관장한다

     제16조 작위를 받은자의 국적을 상실하게 될 때나 금고 혹은 금옥이상의 형이 선고 받았고 이를 재판확정 되었을 때는 그 작위를 잃는다.
      2 제6조 또는 제7조 예우를 누리는 자가 전항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귀족의 칭호를 제하거나 그 예우를 금지한다

     제17조 작위가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작위를 반납하게 하거나 그 예우를 정지 또는 금지한다
      1. 귀족의 체면을 오욕하는 실수를 행한 자
      2. 귀족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자
      3. 충성에 결격이 있는 행위가 있는 자 궁내대신의 명령 또는 가범에 위반하여 그 죄가 무거운 자

     제18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대우를 누리는 자가 전조항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귀족의 칭호를 제하거나 그 예우를 정지 또는 금지한다

     제19조 작위가 있는 자의 예우가 정지 또는 금지 중일 때에는 제6조 제1항 또는 제7조의 대우를 누리는 자도 함께 그 예우를 누리지 못 한다

     제20조 작위가 있는 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할 때는 궁내대신을 거쳐 작위 반납을 청원할 수 있다

     제21조 제16조 제2항, 제17조 및 제18조 처분은 칙재를 거쳐 궁내대신이 이를 행한다
      2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처분 및 해제에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3 예우의 금지를 해제할 때는 특지에서 유래한다.

     제22조 심사위원에 관한 규정은 궁내대신의 칙재를 거쳐 이를 정한다



       부칙


     본령은 공표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朝鮮貴族令(明治43年皇室令第14号)



     第一条 本令ニ依リ爵ヲ授ケラレ又ハ爵ヲ襲キタル者ヲ朝鮮貴族トス

    2 有爵者ノ婦ハ朝鮮貴族ノ族称ヲ享ク
     第二条 爵ハ李王ノ現在ノ血族ニシテ皇族ノ礼遇ヲ享ケサル者及門地又ハ功労アリタル朝鮮人ニ之ヲ授ク
     第三条 爵ハ公侯伯子男ノ五等トス
     第四条 爵ヲ授クルハ勅旨ヲ以テシ宮内大臣之ヲ奉行ス
     第五条 有爵者ハ其ノ爵ニ応シ華族令ニ依ル有爵者ト同一ノ礼遇ヲ享ク
     第六条 有爵者ノ婦ハ其ノ夫ノ爵ニ相当スル礼遇及名称ヲ享ク
    2 有爵者ノ寡婦其ノ家ニ在ルトキハ特ニ貴族ノ族称ヲ保有セシメ従前ノ礼遇及名称ヲ享ケシム
     第七条 有爵者ノ家族ニシテ左ニ掲ケタル者ハ華族ト同一ノ礼遇及貴族ノ族称ヲ享ク
      一 曾祖父、祖父、父
      二 爵ヲ襲クコトヲ得ヘキ相続人及其ノ嫡長男子、嫡出ノ男子ナキトキハ其ノ庶長男子
      三 前二号ニ掲ケタル者ノ配偶者
     第八条 有爵者又ハ前二条ノ礼遇ヲ享クヘキ者身体若ハ精神ニ重患アリ又ハ貴族ノ体面ニ関スル事故アリタルトキハ其ノ重患又ハ事故ノ止ムマテ其ノ礼遇ヲ享クルコトヲ得ス
    2 前項ノ重患又ハ事故ノ有無ハ宮内高等官中ヨリ勅命シタル審査委員ヲシテ審査セシメタル後宮内大臣ノ上奏ニ依リ之ヲ勅裁ス
     第九条 有爵者ハ家範ヲ定ムルコトヲ得
    2 家範ハ宮内大臣ノ認許ヲ受クヘシ之ヲ廃止変更スルトキ亦同シ
    3 有爵者二十年未満ナルトキ又ハ前条ノ場合ニ該当スル者ナルトキハ家範ヲ定メ又ハ之ヲ廃止変更スルコトヲ得ス
     第十条 爵ハ家ノ相続人タル男子ヲシテ之ヲ襲カシム
    第十一条 爵ヲ襲クコトヲ得ヘキ相続人ハ相続開始ノ時ヨリ六箇月内ニ宮内大臣ニ家督相続ノ届出ヲ為スヘシ
    2 前項ノ届出アリタルトキハ宮内大臣ハ勅許ヲ経テ襲爵ノ辞令書ヲ交付ス
     第十二条 襲爵ハ相続開始ノ時ヨリ其ノ効力ヲ生ス
     第十三条 左ノ場合ニ於テハ相続人ハ襲爵ノ特権ヲ失フ
      一 第十一条第一項ノ期間内ニ相続ノ届出ヲ為ササルトキ
      二 第十六条第二項又ハ第十八条ノ規定ニ依リ貴族ノ族称ヲ除カレタルトキ
     第十四条 相続人忠順ヲ缺クノ行為アリタルトキハ襲爵ヲ勅許セラルルコトナシ 2 第八条第二項ノ規定ハ前項ノ場合ニ之ヲ準用ス
     第十五条 有爵者及第六条又ハ第七条ノ礼遇ヲ享クヘキ者ノ身分ニ関シ監督上必要ノ事項ハ宮内大臣之ヲ管掌ス
     第十六条 有爵者国籍ヲ喪失シタルトキ又ハ禁錮若ハ禁獄以上ノ刑ノ宣告ヲ受ケ其ノ裁判確定シタルトキハ其ノ爵ヲ失フ
    2 第六条又ハ第七条ノ礼遇ヲ享クヘキ者前項ノ場合ニ該当スルトキハ貴族ノ族称ヲ除キ又ハ其ノ礼遇ヲ禁止ス
     第十七条 有爵者左ノ各号ノ一ニ該当スルトキハ爵ヲ返上セシメ又ハ其ノ礼遇ヲ停止若ハ禁止ス
      一 貴族ノ体面ヲ汚辱スル失行アル者
      二 貴族ノ品位ヲ保ツコト能ハサル者
      三 忠順ヲ缺クノ行為アル者
      四 宮内大臣ノ命令又ハ家範ニ違反シ情状重キ者
     第十八条 第六条又ハ第七条ノ礼遇ヲ享クヘキ者前条ノ場合ニ該当スルトキハ貴族ノ族称ヲ除キ又ハ礼遇ヲ停止若ハ禁止ス
     第十九条 有爵者礼遇ノ停止又ハ禁止中ニ在ルトキハ第六条第一項及第七条ノ礼遇ヲ享クヘキ者モ共ニ其ノ礼遇ヲ享クルコトヲ得ス
     第二十条 有爵者其ノ品位ヲ保ツコト能ハサルトキハ宮内大臣ヲ経テ爵ノ返上ヲ請願スルコトヲ得
     第二十一条 第十六条第二項、第十七条及第十八条ノ処分ハ勅裁ヲ経テ宮内大臣之ヲ行フ礼遇ノ停止ヲ解除スルトキ亦同シ
    2 第八条第二項ノ規定ハ前項ノ処分及解除ニ之ヲ準用ス
    3 礼遇ノ禁止ヲ解除スルハ特旨ニ由ル
     第二十二条 審査委員ニ関スル規程ハ宮内大臣勅裁ヲ経テ之ヲ定ム

       附 則

     本令ハ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조선귀족령 제5조 때문에 '원칙상' 조선귀족은 일본 화족과 동등한 취급을 받도록 보장되었습니다. 다만, 일본 귀족원의 화족의원이 될 자격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귀족이니까요.




     조선귀족의 상위 범위에 해당하는 왕공족이 있는데요. 왕공족은 일본 황족처럼 전하라는 경칭으로 불리게 되며, 조선귀족의 일원이자 그들의 위에 서게 되고, 천황을 직접 알현할 수 있으며 민사상 특별취급을 받게 되고 일본 화족보다는 높은 서열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조선총독부황실령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다만 왕공족도 '일본'의 높으신 분이 아니기에 천황직을 계승할 수도 섭정에 임명될 수도 황족회의원이 될 수도 없고, 추밀원 회의나 귀족원의 의원이 될 권리가 없었습니다.


     왕족은 고종과 순종의 직계가 해당됩니다. 

    고종[각주:5],

     순종[각주:6], 순정효황후[각주:7]

     이은李垠[각주:8], 이방자方子[각주:9]

      이진李晉[각주:10],

      이구李玖[각주:11]

     덕혜德惠[각주:12]


     공족은 고종과 순종의 직계를 제외한 방계 구 조선왕족이 해당되며, 크게 운형궁과 사동궁으로 나뉩니다.

    운현궁雲峴宮 이재면/이희李載冕/李熹[각주:13], 흥친왕비 이씨[각주:14],

     이준영李埈鎔/이준李埈[각주:15],영선군부인 김씨[각주:16],

      이우李鍝[각주:17] [각주:18], 박찬주贊珠[각주:19] [각주:20]

       이청李淸[각주:21] 
       이종李淙[각주:22]
    이진완李辰琬[각주:23]


    사동궁寺洞宮 이강李堈[각주:24] 의친왕비 김씨[각주:25]

    이건李鍵[각주:26] [각주:27] 세이코誠子[각주:28]

     이충李沖

     이기李沂

     이옥자李沃子[각주:29]



    2015/08/17 - [ /유래 역사 관련] - 경술국치 庚戌國恥


    2015/08/17 - [ /유래 역사 관련] -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 관제


    2015/08/19 - [ /유래 역사 관련] - 일본 황실전범 皇室典範


    2015/09/01 - [ /유래 역사 관련] - 국가총동원법 国家総動員法


    2016/03/16 - [ /유래 역사 관련] - 제국 대미 통첩帝国の対米通牒과 미국 및 영국에 대한 선전 조서米國及英國ニ對スル宣戰ノ詔書


    2013/12/06 - [ /유래 역사 관련] - 일제의 치안유지법 治安維持法


    2013/09/26 - [ /유래 역사 관련] - 팔굉일우八紘一宇


    1. 순종 [본문으로]
    2. 고종 [본문으로]
    3. 메이지明治 43年 [본문으로]
    4. 전 한국황제를 책봉하여 왕으로 하는 조서와 마찬가지로 1910년 8월29일 반포 [본문으로]
    5. 덕수궁 이태왕 [본문으로]
    6. 창덕궁 이왕 [본문으로]
    7. 왕비 [본문으로]
    8. 왕세자 → 왕 [본문으로]
    9. 왕세자비 → 왕비 [본문으로]
    10. 이은과 이방자 사이에 난 왕세손. 하지만 1년도 못되어 죽음 [본문으로]
    11. 왕세자. 이진의 동생. [본문으로]
    12. 고종과 귀인 양씨에서 태어남. [본문으로]
    13. 고종의 친형으로 흥선의 장남. 1910년 대한제국 흥친왕으로 봉해지면서 이희로 개명함. 같은해 한일합병을 통해 공公으로 봉해졌습니다. 친일파. [본문으로]
    14. 공비公妃 [본문으로]
    15. 1910년 영선군永宣君으로 봉해지면서 개명.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친일파. [본문으로]
    16. 공비 [본문으로]
    17. 이강의 아들이나, 이준이 죽자 운형궁의 칭호와 재산을 이어가기 위해 이준의 양자가 됨. [본문으로]
    18. 왕공가궤범 59조에서는 왕·왕세자·왕세손·공은 육군이나 해군에 임관해야만 해, 일본 육사 45기로 입교했음. [본문으로]
    19. 공비. [본문으로]
    20. 본래 일본 귀족과 결혼해야했으나, 일제에 대한 저항으로 조선귀족 후작 박영효의 손녀 박찬주와 결혼 [본문으로]
    21. [본문으로]
    22. [본문으로]
    23. 고종의 증손녀로 이준의 서녀 [본문으로]
    24. [본문으로]
    25. 공비 [본문으로]
    26. 이강의 장남. 공. [본문으로]
    27. 1947년 일제 패망후 GHQ에 의한 일제 신적강하가 이루어지자 모모야마 켄이치로 개명桃山虔一 후 일본에 귀화 [본문으로]
    28. 마츠다이라 요시코松平佳子. 공비. 백작 히로하시 타다미츠의 의붓동생이 되면서 히로하시 세이코廣橋誠子로 개명한 상태로 이건과 결혼. [본문으로]
    29. 이충,이기,이옥자는 공/공비로 봉해지기 전에 일제 패망 후 GHQ에 의한 신적강하로 공족이 아니게 되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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